(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 제도 도입 취지

   ①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② 테러자금 차단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국가·금융기관이 평판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2) 의심거래보고 제도(STR)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②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경우는, 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ⅱ)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 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ⅲ) 금융기관 종사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경우가 있습니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①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시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②  제도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자금 출처 은닉·위장 거래가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③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전체 고액현금거래 보고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4) 고객확인 제도

   ① 금융회사 등이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이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③ 2008년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고객별·상풍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이  경우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유형 따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ⅱ) 위험이 낮은 고객은 고객확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원을 보다 집중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5) 내부통제

   금융회사 등은 원활한 보고(STR/CTR) ML/TF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체제 수립의무가 있습니다.

 

   ① 내부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의심거래보고  고액혐금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할 (보고책임자) 임명해야 합니.

 

   ② ML/TF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따라야할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합니.

 

   ③ ML/TF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연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FATF 국제기준  국이 자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정책을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FT(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개선의 출발점이고, 이를 위해  국은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NRA, National Money Laundering & Terrorist Risk Assessment)’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자금세탁 위험 검토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18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실시를 하고 9개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위험

확인 배경

1

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 포함)

가장 빈번·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2

불법도박  불법사행행위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규모 대형화·국제화

3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목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에 의한 범죄

4

부패범죄(수뢰,증뢰,알선 )

국가권력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 경제활동 왜곡

5

주자조작  불공정거래

투자자 시장불신과 자본시장 건전성 위협

6

재산국외도피(무역거래 이용)

무역거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설립  악용

7

횡령·배임

기업의 존립과 다수의 경제활동에 악영향

8

현금거래

탈세, 부패범죄, 자금세탁 등의 주요 수단

9

가상통화

거래 추적 곤란을 악용, 범죄수익 모집 수단

 

 

(2) 테러자금조달 위험 검토

 

 한국은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전 단계의 위협 수준으로 파악되나, 국제화  개방된 경제체제로서 세계적인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테러자금조달 위협의 원인으로,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난민신청과 밀입국자의 증가, 테러위험국으로의 송금규모 증가, NPO(Non-Profit Organisation, 비영리조직) 테러위험지역 활동, 테러청정국 지위로 인한 경계소홀 등이 있다.

 

환거래, 신용카드  국경간 금융거래가 매일 다량 발생함에 따라서 대외 금융거래에 편승하여 테러자금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한국을 테러자금 이동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실제 테러집단이 무수초산(아편을 헤로인으로 변환하는 촉매 물질) 일본에서 수입하여 아프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한국을 활용한 선례가 있다.

 

 국경간 금융거래가 TF 이동에 이용될 가능성은 은행 소매금융 분야에서 가장 높고, 2017 출범한 소액해외송금업자도 악용될  가능성 있는데, 실제 2014 테러자금조달 사례도 소액해외송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경간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테러자금의 이동을 시도할 가능성 상존한다. 특히 국경간 밀수·밀매를 통한 테러자금조달  국외 이전 가능성이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부문에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금융회사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STR) 등 문지기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은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해 ① 법·제도, ② 감독·검사, ③ 의심거래보고(STR) 등 분석 담당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FATF 의 관할 범위 확대

 

   FATF 자금세탁관련 범죄와 연관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STR 보고 중심에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흐름, 송금, 지급결제로 확대하고 있고, 테러뿐 아니라 북한, 이란  핵확산국가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FATF 적용대상도 은행  전통적인 금융수단  기관에서 지급·경제, 신종금융수단  비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전자금융, 가상통화  지급서비스업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방식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FATF 금융회사·감독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FinTech, RegTech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파나마 페이퍼스(’16 4)사건, 전문직의 자금세탁 범죄 등을 계기로 법인·신탁 등의 실제소유자  非금융특정직에 대한 AML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

 

   FATF 2012 이후 평가기준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FATF 권고사항의 법적·제도적 이행을 평가하는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평가 40항목 외에 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평가 11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기준별로 4단계로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하위 2단계로 평가된 항목의 숫자에 따라서 후속조치의 수준을 결정합니.  또한 RBA(Risk-Based Approach, 위험기반접근방식) 제도 전반의 기본요소에 포함시켰는데, RBA 위험을 평가하여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조치, 고위험에는 강화된 조치 통해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점검 절차  5년마다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추가하면서 사실상 평가를 상설화하였습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FATF의 상호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주요국의 FATF 상호평가  결과

 

   평가결과(3단계)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되면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악영향 우려 있고, 최근 21개국에 대한 평가결과 5개국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규 후속점검(Regular Follow-u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5개국으로 점검주기는 3(5년내 1)이다.

 

강화된 후속점검(Enhanced Follow-up):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15개국으로 점검주기는 1~1.5(5년내 3)이다.

 

실무그룹 점검절차(ICRG Procedures): 아이슬란드 1개국으로 점검주기는 4개월( FATF 총회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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