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금융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및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및 고시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의 효력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는 금융거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
허가없이 금지하는 행위 |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동산,부동산,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금융기관(종사자 포함)의 의무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허가없는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허가 없이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자금 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에 1차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9년 1월 16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호로 685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는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동 SDN List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세탁방지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대응방안 검토 (1) | 2019.07.20 |
---|---|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0) | 2019.07.19 |
[자금세탁방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 알아보기 (0) | 2019.07.16 |
[자금세탁방지] 내부보고체제 내용과 사례 알아보기 (0) | 2019.07.15 |
[자금세탁방지]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알아보기 (0) | 2019.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