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금융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  48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있다.

 

 

(2)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의 효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는 금융거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이   있다.

허가없이 

금지하는 행위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동산,부동산,채권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증여  처분행위  점유의 이전  원상의 변경( 상대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종사자 포함)의 

의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허가없는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허가 없이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자금 제공 등의 행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금융위원회는 2008 12 22일에 1차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알카에다 관련자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9 1 16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2019-1호로 685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SDN List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정의

 

  공중협박자금조달이란 실질적으로 테러자금조달(TF, Terrorist Financing)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률(공중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란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핵무기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거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 12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내에 ‘테러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테러자금 대신에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의 제공, 모집, 운반·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지정하여 금융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는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고 의심되거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거래 보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근거 법령(발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금지행위)

①~③ 누구든지 공중 협박 목적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공중협박자금, 테러자금)을 제공, 모집, 운반·보관하면 안되고 이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도 안된다.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외국환거래

-재외공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벌칙

10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 (미수처벌)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등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받고 금융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상대방(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알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미수처벌)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  금융기관의 종사자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할 것을 예비 또는 음모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행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 신고사실(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거나 공중협박목적 

자금제공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 누설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양벌규정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경우에는 예외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과실  금융기관의 종사자

 

 

1. 개념: 보고체제 수립 의무

 

내부보고체제

-금융기관의 지점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보고 방법의 참고유형

0. 지점 직원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주의사항

0. 보고여부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 보고서작성자 동일인이면 안된다. , 소규모 금융기관은 예외

외부보고체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2. 내부보고체제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1)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으로 인정할  있는지 여부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보고책임자를 통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없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  담당부서(주로 준법지원부가 해당) 독립된 부서(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평가하기 어렵다고  것이므로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했다고 보기 힘들다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보고책임자의 역할  책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없다.

 

- 업무규정 13 3항은 ‘금융기관 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있다 규정하고 있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부서 제외)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2)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있는지 여부

 

-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열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4 6 1호에서 보고사실 누설금지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 감사인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없다.

모니터링  대상 

내용

거래모니터링

체계 범위

-정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있는 체계 수립  운영

-모니터링에 포함해야  사항

0.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0. 거래점검 결과 분석  보고

0. 분석자료 보존 절차

비정상적 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의 유형

0.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거래

0.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경우

0. 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 회전수가 지나치게  경우

0.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금융기관은 비정상적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고 검토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정의: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 마련해야 한다.

-절차와 방법

0. 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검토

0.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검토

0.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거래내역 평가

0. 고객, 계좌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결과 분석 등

-금융기관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거래로 보고하기 위한 절차 수립의무

-절차

0.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0.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0.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0.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0. 분석 완료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분석자료 보존

-보존체계에 따라 5이상 보존의무

(1)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의 의의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자금세탁방지 )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와 외부보고체제 수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구축해야 하는 절차, 시스템, 보고체계 등과 이를 위한 절차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 의무 의미한다.

 

  한  외부보고체제 수립 의무 ① 금융기관 내부  지점에서 본점으로 보고가  사항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과 ②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부보고체제 수립의무의 내용- 내부통제 구축 의무

구축 대상

내용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의  역할  책임을 정한다.

-이사회: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경영진과 감사의 평가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경영진: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내부통제 규정 승인,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통보

 

-보고책임자: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업무 총괄,

업무지침의 작성  운용,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 자료 보존책임, 경영진 보고, 전담직원 배치 

교육 및 연수

-보고책임자 실시 의무

- 1 이상 실시 

-집합, 전달, 화상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능

-교육  연수 실시 일자·대상·내용  기록 보존

직원알기제도

-임직원을 채용(재직  포함)  신원사항 확인하는 제도

독립적 감사체계

-정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방법을 의미

-주체: 원칙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독립적 감사 실시해야 하나,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 제외) 또는 외부 전문가 독립적 감사 실시 가능

 

-주기: 독립적 감사를  1 이상 실시의무,  영업점은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있다.

 

-방법: 원칙적으로 실지감사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영업점은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방법 활용 가능

 

-범위: 독립적 감사에 포함되어야  사항

0.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효과성

0.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 적정성

0.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결과보고: 독립적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상품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정의: 신규상품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있는 절차 수립·운영

-수립시기: 신규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수립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종합평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매년 금융기관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평가

-자가평가

0.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스스로 평가

0.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기관에 평가대상·항목·기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

0.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결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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