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과 내용을 살펴볼게요.

1.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갱신되는 임대차기간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이에요.

- 그러나 임차인은 갱신되는 임대차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일정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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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 임차인 의무의 현저한 위반이 무엇인지는 개별 사건마다 따져서 판단해요. 

- 2기의 차임액 연체의 의미는 월세를 두 번 합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월세를 연체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처음에 한 번 60만 원 연체하고, 그 다음 달에는 월세를 이체하고, 세 번째에 60만 원을 또 연체하면, 총 연체한 차임액이 120만 원이 되어 이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1.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임차인의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임 연체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해서 재건축하려는 경우로서, 

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차인한테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2) 건물의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3)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 임대인은 임차 주택에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후 2년 동안 제3자한테 임대하면 안 되고, 만약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임대하면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요 

-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은,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 환산액 포함) 3개월분 금액

2) 제3자한테 임대한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시 환산월차임간 차액의 2년분 금액

3)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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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임차 주택에 직접 거주 사유를 입증하는 방법

- 임대인이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임대인한테 있어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고려되는 사정들의 예시

 

1) 임대인이 주거상황: 임대인한테 다른 주택이 있는지, 어디에 소재하는지 등
2) 임대인이나 그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자녀가 전학준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
3)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자녀 학교, 직장, 부모의 통원 치료 등
4)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5) 임대인의 실제 거주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와 이로 인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 훼손 여부
6) 임대인이 진짜 이사를 할 준비를 했는지 여부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성년후견의 종료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1. 후견사유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 성년후견이 개시된 원인에는 질병, 장래,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 후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호전되어서 더 이상 후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후견사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해서 성년후견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후견인이 이미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후견이 필요할 정도로 나빠진 정신상태가 다시 호전되는 경우는 쉽지 않겠지요.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경우

-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경우에 성년후견보다 후견의 범위가 더 좁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성년후견은 종료가 됩니다.

3.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성년후견은 종료해요.

4.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후견이 필요없겠지요. 이 경우에도 성년후견은 종료되고, 현실적으로 성년후견 종료 사유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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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 성년후견을 종료하는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볼게요.

1.  성년후견종료시 해야 하는 절차

 

- 피후견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성년후견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후견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개시된 것처럼 성년후견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알리고 후견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 그리고 중요한 건, 후견의 임무가 종료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잊지 말고 후견계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2. 후견 재산계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 성년후견인은 매년 일정하게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후견 재산계산보고서는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후감'사건번호로 제출하면 돼요.

3.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 피후견인이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후견종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은 안되고,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요.

- 후견종료등기신청서를 제출할때 첨부서류가 있어요.
1)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폐쇄)
2) 피후견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
3) 후견인 신분증

만약,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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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견종료등기신청서 양식

 




 

A가 인스타그램에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 그 후 B가 브런치에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카레고리)에 글을 연재하고 이것으로 도서를 발행한 경우, B는 A의 저작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이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볼게요.


1.  서적의 제호(제목)나 출판사의 상호가 저작물에 해당할까요.

- 서적(책)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요(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2.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문구가 저작권법상(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어문저작물'에 해당할까요.

- 위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 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상한 문장이라서 그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 '사랑'이라는 감정을 동물이라는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데, 저작물은 아이디어가 아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인정되므로, 위 문구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 또한 위 문구처럼 짧은 문장이나 제호(제목)를 저작물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창작성을 인정할 때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요.


3.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문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 표지'에 해당할까요.

- 부정경쟁방집법상 보호되는 '상품의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지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 여부 등이 기준이 돼요.

- 인스타그램에 연재하고 있는 만화의 제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만화 전체 회차의 조회수와 공유 수, 2) 만화가 연재되는 매체의 종류와 매체의 접근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A의 만화와 B의 도서에 표시된 필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등을 모두 따져서 판단해요. 

- 결과적으로, 이 문구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은 이 문구, 만화의 그림과 내용, 만화의 고객흡입력 등을 종합한 만화에 화체된 '브랜드 가치'인데, B의 도서는 제목만 A의 만화 문구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B의 도서 내용, 도서에 삽입된 그림, 구성은 A의 만화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B의 도서의 제목이 A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4. 관련 사건의 결과

 - A가 B에 대하여 자신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가 발행한 도서에 대해 위 제호의 사용금지와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 이러한 가처분이 인정될지 여부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 장래의 승패 예상,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요.

- 결과적으로, 출판물판매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B에 대해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A가 입게 될 손해보다 B의 손해가 더 크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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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4. 3. 14. 자 2023카합21631 결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확정

【판결요지】

갑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을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병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저작권법 제1조), 짧은 문장이나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위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문장이므로 그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갑은 위 만화 중 조회 수가 가장 높은 20개 회차, 공유 수가 가장 많은 20개 회차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만화 전체 회차의 조회 수와 공유 수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갑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갑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갑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을과 병이 갑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이 위 도서의 출판으로 인해 곧바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이익을 침해당하는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을과 병으로서는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투어보기도 전에 위 도서의 제호를 변경하기 위해 이미 유통 중인 도서를 회수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어, 갑의 을과 병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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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를 출제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지문 및 참고자료로 전부 이용하거나 일부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게요.

1. 저작권법상(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닌,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어요.

- 따라서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2. 저작권법상(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평가문제를 작성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해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해요.

-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저작권법 제25조).

-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평가문제를 작성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저작권법상(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거나, 저작권법상(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 이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평가문제를 기간 등의 제한없이 게시해서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경우(실제 사례는 약 10년)에는, 평가문제의 게시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평가문제를 기간의 제한없이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장기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요.

- 그리고 평가문제를 장기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고,

- 게시기간이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요.

- 따라서 평가문제를 기간 등의 제한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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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 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법인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게시행위에 기출문제인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게시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게임 저작물에 대해 두 회사(A회사, B회사)가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B회사가 게임 저작물 부분을 물적분할을 해서 C회사를 신설한 경우에 B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1. C회사가 B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임저작물의 저작권을 승계할까요.

- 상법상 회사분할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포괄승계하고, 

- 상법상 분할로 신설된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계합니다(상법 제530조의10).

- 절차를 살펴 보면, B회사는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대상 IP목록'에 포함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분할등기와 C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해요.

- 따라서 C회사는 B회사의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괄승계한 저작재산권자에 해당해요.


2. 그 후 C회사가 중국 회사와 사이에서, 중국 회사가 C회사가 포괄승계한 게임 저작물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  먼저, C회사가 B회사가 가진 게임 저작물에 관한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승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보호국법인 중국법률이 준거법이 돼요.

- 이에 따라, 중국 법률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C회사가 B회사가 가진 게임 저작물에 관한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C회사가 중국 회사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A회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반대로 중국법률에 따라 C회사의 저작재산권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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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C회사가 국내 회사와 게임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면,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 C회사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국내 회사인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저작권법 제48조를 적용하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볼 부분은, C회사의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A회사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A회사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 이에 따라, C회사가 국내 회사와 이용허락계약 체결하는 것이 A회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1]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수는 없고,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란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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