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A씨는 자신의 아내 B가 유부남 D와의 부정행위로 D의 아내인 원고 C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아내가 그 사실을 숨겨 몰랐지만, 결국 실질적 경제권자인 자신에게 가정주부인 아내 B가 털어놓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여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는 명확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원고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보통은 이혼을 고려하겠지만 이렇듯 자녀문제나 사회적 인식문제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외도한 사실을 알고서도 용서하기까지 큰 결심을 하였는데 상간자 소송을 당한 배우자(피고 B) 때문에 상대방(원고 C)에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A씨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의 배우자(상간자 D)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맞소송을 통해 대응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원고의 배우자인 상간남(제3자) D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판례의 설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상간남 D도 B에게 배우자(A)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A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인 B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D 역시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자료의 지급 의무가 인정될 때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정되는데, 원고의 배우자(D)에게 피고의 배우자(A)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보통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합의 하에 서로 소를 취하하거나 소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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