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친부에게 혼외자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친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면서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는데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줄어들고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혼모 가정은 여전히 많은데요,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0세에서 27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2억 80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를 미혼모 홀로 벌어 부담하기란 여간 만만한 것이 아니겠죠, 아이를 홀로 키우더라도 아이의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친부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그 부담을 나누는 것이 사회적 이치에도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부에게 어떻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친부와 아이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친부가 아이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 즉 ‘인지’를 하면 되는데요, 친부 스스로 시(구)·읍·면의 장에게 인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친부가 발뺌하며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친부와 아이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친자관계를 토대로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와 상관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가 아이를 인지하기 전에 지출했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부가 출생자를 나중에라도 인지하였다면 자녀가 출생한 때에 인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860조) 부양의무도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생기므로 친모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참조)
만약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양육비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것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친부의 입장에서 미혼모 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미혼모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미혼모의 특별한 양육 방식(고액과외, 해외유학 등)에 의해 양육비용이 일반적인 금액 수준을 넘어 과도한 경우 등 그 양육비를 친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양육비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해도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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