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친부에게 혼외자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친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면서 결혼은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는데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줄어들고 다문화가정, 1인가구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혼모 가정은 여전히 많은데요, 2016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0세에서 27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2 800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를 미혼모 홀로 벌어 부담하기란 여간 만만한 것이 아니겠죠, 아이를 홀로 키우더라도 아이의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친부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담을 나누는 것이 사회적 이치에도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부에게 어떻게 양육비를 청구할  있을까요?

 

우선 친부와 아이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친부가 아이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  ‘인지 하면 되는데요, 친부 스스로 (·면의 장에게 인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친부가 발뺌하며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친부와 아이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친자관계를 토대로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있는데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와 상관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  장래에 있어서의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있습니다.

 

 

또한 친부가 아이를 인지하기 전에 지출했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하여 받을  있는데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친부가 출생자를 나중에라도 인지하였다면 자녀가 출생한 때에 인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860) 부양의무도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생기므로 친모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친부에게 청구할  있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1641 판결 참조)

 

 

만약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양육비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것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친부의 입장에서 미혼모 양육비청구 소송을  경우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미혼모에 의한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미혼모의 특별한 양육 방식(고액과외, 해외유학 ) 의해 양육비용이 일반적인 금액 수준을 넘어 과도한 경우   양육비를 친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양육비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해도  금액을 줄일  있으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니다.

양육비지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이혼을 하게  때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양육비 문제  텐데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합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지게 되지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이후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무턱대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수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어려움을 겪고 있고 78.8%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상대방(비양육권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있습니다.

 

 

우선 양육비 이행명령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르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생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을 때에 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결정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있는데요,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에, 재판상 이혼을  경우에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이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문, 송달증명원 등이 필요하고 통장 내역 증명서등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있는 자료들도 요구됩니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행을  가정법원에 과태료부과 신청이나 감치명령 신청 함으로써 이행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제재를 가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신청의 경우에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있고, 감치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3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 범위 내에서 감치 명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채무자)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려할  있는 것이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인데요, 가사소송법  63조의2  따라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비양육자의 직장 사업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상대로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양육권자한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 또한 가사소송법 63조의25항에 의해 즉시항고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지급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여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없을  고려할  있는 제도가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인 양육권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채무자가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에 의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4)

 

 

또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이나 자동차 등의 준부동산, 가재도구나 사무실 비품 등의 유체동산,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등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배당받는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고려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받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신청들은 법원의 심리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양육비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법원에 정당한 사유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 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있고 설사 받아 들여진다하더라도 항고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이혼을 하게  때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양육비 문제일  데요, 부부  누가 친권  양육권을 행사하고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을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 19 미만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이혼을  때에 협의로 정해지거나 협의를 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의사나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민법837조제2항제2, 843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나목 3)].

 

 

친권,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실  있을 텐데요,

 

친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누가 친권자가 되고 양육권자가 될지 협의를 하지  했다면 당사자가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함으로써 정해지게 되고 보통 부부  한명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됩니다. 일방한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것은 만약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면 아이를 키울  불편한 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로 지정된 부부  일방은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 가지게 되고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비양육권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생기기 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각서를 썼지만 이후 자녀를 홀로 키우 것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협의했더라도 사정변경신청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포기 각서가 아니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자녀 홀로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양육비 부담조서는 양육비 포기 각서와는 달리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2007 혼인신고를 하고 2016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A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  140만원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또한 A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고 이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A 부모는 치료비로  1 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A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없는데다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비양육자인 B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게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양육자인 A 자녀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협의내용은 처음부터 부당하였을  아니라, 이혼 이후 갑자기 발병한 A 질병과 이에 따른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B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고 B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이혼할 당시 양육비 포기각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어도 나중에 자녀를 홀로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양육비에 대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 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시어머니와 장모한테 직접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민족의 대명절 설날 추석 마다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고부갈등, 장서갈등인데요 며느리과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 뿐만 아니라 사위와 장모사이의 장서갈등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지 못한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더해져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여 부부생활을 유지할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장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우선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있고, 합의를 하지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있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840 3호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배우자의 생사가 3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1890 판결  참조)

 

 

따라서 시어머니, 장모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 해당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없게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누구에게 받을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장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판례가 시어머니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며느리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더러 동거장소도 제공하였고 그 상간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99. 7. 30. 선고 99르75 판결)  

 

 

이처럼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혼인관계가  이상 회복할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시댁, 처가와의 다툼이 잦았다거나 잔소리를 들어왔던 것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사례처럼 특수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시어머니나 장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나 장모 사이에서 중재를  하지   배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수집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상간자의 상간행위를 직장에 알리면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배우자 상간행위를   되었을  너무 화가  나머지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이나 가게에 찾아가 상간 행위를 알리면서 망신을 주거나, 주변인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복수를 위해 섣불리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행위는 대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SNS 통해 상간행위를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다면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간녀의 ‘카카오스토리 접속하여 전체공개 게시글에 댓글로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너처럼 가정깨는 어리석은  안해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라는 글을 게시한 A : 명예훼손죄 성립 (정통망법상 성립가능) 

 

 

2. 상간녀의 직장에 "상간녀 000  생일, 선물은 나중에 보낼게, 오늘은 케이크 먼저 보낸다" 문구를 적은 케이크를 보낸 B : 모욕죄 성립

 

 

3. 남편과 상간녀가  안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영상과 함께 "XX같이 생긴X" "X한테 XXX 서비스 해준 X" "발정난 싸구려 XXX"  대부분이 비속어인 댓글을 게시, 영상을 올리기 전엔   남친들을  남편 앞에 준비하겠다. 3000만원을 달라" 문자메시지를 보낸 C : 명예훼손·모욕·협박죄 성립 (정통망법상 성립가능) 


 

상간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인데 잘못된 대처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알게 되었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이른바 상간자 소송을 통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 배우자 혹은 본인과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녀의 통화내역을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비록 부정행위는 잘못된 행위지만,  배우자의 나의 직장에 알리는 행위 역시 민형사항 책임을 지는 범죄이므로 형사 고소와 범죄행위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으로써 대처방법을 강구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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