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이 1) 계좌 신규개설,  2) 1,000만원 이상 금액의 일회성 금융거래, 3) 현금 환산금액이 100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거래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부여된 의무인 것입니다.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만한 우려가 있는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고객의 신원을 빨리 파악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서 다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의 고객은 개인도 있고 법인 또는 단체도 있습니다. 개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과 법인 등의 신원확인은 내용이 다르겠죠.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신원확인은 무엇이고 검증은 또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1. 개인 고객 신원확인

 

고객의 신원확인이란, 금융회사가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을 하는 방법에는, 고객이 예금계좌신청서 등에 신원확인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서 신원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이고, 일반인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여권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데, 여권에는 주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할 경우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과금 영수증 같은 추가 서류를 징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신원정보의 대부분은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행에 가면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때 나의 신원정보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 '실제소유자'의 개념 

 

여기서 '실제소유자'란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데,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말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명거래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실제소유자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실명거래를 하고 있고, 금융실명법상으로도 실명거래가 의무이기 때문에, 계좌의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추가정보, 예를 들면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자금의 원천, 직업, 개인사업자라면 업종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확인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신원확인사항을 검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3. 개인 고객 신원확인 검증

 

검증이란,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낮은 일반인은 신원확인을 하면 그게 검증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검증인데, 주민등록증이 위조나 변조될 가능성은 극히 낮겠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이 곧 검증도 마친 것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고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그게 검증도 한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은행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학생이거나 군인, 경찰,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서 실명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명확인서류의 진위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객확인제도란 고객에 대하여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 3. 25.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내용 중에서 고객확인의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근거법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특금법 등 약칭도 다양함)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기관은 금융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란 주로 은행을 말하지만, 은행 외에 증권사, 신탁사, 우체국,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도 모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고객확인 의무 입니다. 이것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신분증을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정말 수많은 서류에 뭔지도 모르지만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하는데, 그 절차가 개인정보 제공동의도 있고 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해 설명을 받았고 서명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암튼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네네 하고 서명을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상, 과거보다 은행에서 요구하고 서명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특금법이 개정되고 고객확인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 신원확인 정보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고객은 자금세탁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도 일단은 안전하게 모든 서류에 서명을 받아놓도록 내부절차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고객확인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이 있고,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는 고객을 위험성이 높은 고객, 즉 고위험군 고객이라고 하는데,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고객확인 절차보다 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하고 안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까지 복잡한 고객확인을 요구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서로 힘드니까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만 거쳐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청정국가라고 하고 테러발생 위험이 높지 않아서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경각심이나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자금세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특금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에 대해 모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과 구별 개념에 대해서 대한 교과서적인 개념 정의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 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실제소유자 확인,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간소화된 절차로 고객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에서도 고객의 신원정보는 생략할 수 없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면 그 고객과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상 요주의 인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 제69조 각 호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단체 포함) 또는 거주자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 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5.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②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으나, 업무규정을 살펴보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할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두 종류입니다.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각 결의(고시에서 각 결의 특정)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가 지정한 자

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업무규정 제64조(정의 등)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국제기구 포함)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모 인사가 한국에 있는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할 때 금융거래 종사자, 즉 은행에서는 금융거래를 승인해야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모 인사가 금융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UN에 의한 지정, 금융위원회 지정 모두 검토)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규정에 의하여,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나 거주자인지, 해외지점 소재 국가의 정부가 지정한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에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혹은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데도 금융위원회 허가나 고위경영진의 승인등 필요한 조치없이 금융거래 관계를 수립하면 해당 은행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금융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방안

 

(1) 개념

 

  ‘가상통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FATF ‘가상통화 ‘가장자산(Virtual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 ‘가장자산서비스제공자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2)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

 

거래의 익명성

 

- 가상통화 거래는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보장된다.

 

- 거래의 익명성 특성으로 범죄자들은 가상통화로 범죄수익을 조성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악용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안전성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중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실제 사례

 

-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이 인출

 

- 마약 대금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 수출대금을 과소신고한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관세법 위반 의심 사례

 

 

(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위험 대응방안 검토

가상통화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기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이용(주요 예시이므로 다른 다양한 업종 가능)

0. 전자상거래

0. 소매중개업

0. 응용소트프웨어개발  공급업

0.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0. 통신판매업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유형 제시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의 과다

-심야시간(오전0~오전6)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단시간 내에 다수의 금융거래 발생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유형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의무

-고객확인의무 강화: 추가적 확인의무 이행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검토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의 입금에 대한 관리일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1) 개념

 

  금융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  48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있다.

 

 

(2)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의 효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는 금융거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이   있다.

허가없이 

금지하는 행위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동산,부동산,채권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증여  처분행위  점유의 이전  원상의 변경( 상대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종사자 포함)의 의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허가없는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허가 없이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자금 제공 등의 행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금융위원회는 2008 12 22일에 1차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알카에다 관련자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9 1 16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2019-1호로 685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SDN List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실무상 쟁점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에서 매치되었으나 금융거래제한대상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닌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정도

 

-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 결과 ‘FATF 성명서 발표 대상 국가또는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나 FATF 협력하여 결함을 해소하기 우해 지속 모니터링중인 국가 고객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과 더불어 강화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필터링 결과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판명된 경우에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거래관계 수립이나 지속을 위해서는 임원  고위경영진의 승인 얻어야 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며 강화된 거래모니터링 해야한다.

 

②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FATF Statemen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고객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 국가 자체가 고객 경우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국가에 기반을  법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된다.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고위 경영진 범위

 

- 금융회사 등의 영업성질, 규모, 크기  금융회사 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고위 경영진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고, 금융거래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자를 요건으로 보아야  것이다

 

- 예시: 은행법상 은행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임원급 이상의 준법감시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