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 아니라고 본 경우(실제 사례들)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 A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A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9도7370)

 


“거기에 술꾼인 A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A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 A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지 A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 (2022도14571)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 부사관 교육생 동기들만 있는 비공개 단체채팅방에 쓴 메시지


-> ‘도라이’는 상관을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위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위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2020도14576)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경우(실제 사례들)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 


-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A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발언


-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업무상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언론사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었고, 발언 내용 역시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점, 甲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甲의 발언은 그 표현·내용상 위 사이트의 이용자 중 일부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발언으로 인하여 위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쌓은 乙에 대한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발언이 乙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2다284513 손해배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에 대해, A가 위 노동자성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함


-노당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A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위 발언들은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위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A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발언들은 공적 공간에 설치되어 그 철거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공론을 이끌어낸 위 노동자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 명예훼손이 아님 (2022다280283 손해배상)


반응형
728x90

 

 

일상에서 낯선 사람한테 계좌번호를 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당근거래할 때 계좌와 함께 이름(실명)이 노출되죠. 저는 당근거래 할 때마다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에 이름과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이게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래 문답형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계좌번호를 공개하면 집 주소도 노출될 수 있나요?


- 집 주소를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어떤 집 주소가 노출되나요?

 

- 우리가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초본에 기재가 되는 주소지가 알려질 수 있어요. 

- 만약 직장이나 학업 등의 상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가 노출되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아내나요?


- 이것은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가능해요. 계좌번호를 알면 일방적으로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1원이든 10만원이든 송금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보낸 사람(A라고 할게요)이 받은 사람(B)한테 채권이 생기겠죠. 어떤 채권이 발생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일단은 원인 없이 송금했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 그러면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A가 보낸 송금내역이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B를 상대로 그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죠. B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일이지만 A가 송금내역이 있으니 그게 B의사에 반해서 A가 일방적으로 보낸 건지 아닌지를 재판이 열려서 심리하기 전에는 일단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 근데 A가 B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고 주소는 모르니까 소장에 피고(B가 되겠죠)의 주소는 공란으로 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해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서 잠적해버리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채권자가 소송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 A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B)의 주소지가 공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B한테 소장을 송달을 못하고, A한테 B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 결국 A는 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거친거에요. 이게 있으면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B가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면 비단 주소지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매우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그동안 이사를 다니면서 주민등록되어 있던 모든 주소지가 노출돼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죠.

그럼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장 안전한 것은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당근페이같이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 그리고 오픈카톡이나 단체톡, 게시글, 홈페이지 공지글이나 하단 등에 계좌번호를 올리지 않는게 좋겠죠. 



실제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범죄가 발생한 사례를 한 개 소개해드릴게요. 

 

- 스토킹으로 이어져서 처벌받은 사례에요(서울고법 2024노711).


- 피해자는 피고인과 잠깐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인의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범죄피해를 입고 이것으로 피고인은 복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출소 후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바꾼 피해자를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찾아내서 다시 스토킹을 한 거죠. 물론 다시 스토킹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계좌는 해지하는 게 필요하죠. 


반응형

 

728x90

 

 

이 포스팅에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일대일 대화에서 한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볼게요.

 

모욕죄가 되려면, 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냐를 판단하기 전에, 그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만약 공연성이 부정되면 모욕에 해당하냐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욕죄 구성요건이 탈락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게시글이나 댓글에 쓰거나 대화방이어도 단체방에서 한 발언은 비교적 쉽게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일대일 대화로 주고받은 발언까지 공연성이 인정되냐 여부예요.



1. 사실관계

-A, B, C는 모두 같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데, B가 대장으로 있는 특정 단체에 C가 새로 가입하하면서 서로 친분을 갖게 되었어요. 


-A는 C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B한테 카카오톡 메신저로 C가 나온 사진과 함께 아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어요.


“거기에 술꾼인 C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C와 가까이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

-A가 B한테 보낸 C에 대한 메시지가 모욕죄로 처벌되는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반응형

 

 

2. 쟁점

-먼저,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체방에 쓴 게 아니고 일대일 대화방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쟁점이에요.


-’공연성’요건은,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해요. 

-’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일반적인 설명을 살펴보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재판결과(2022도14571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2심)은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A)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조차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어요.

 

즉, 모욕죄에 대해 무죄라는 의미예요. 

-이 사건에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특정한 사람(B)한테 보낸 메시지에 대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A한테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A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는 신중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어요. 

-A한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A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하는데, A한테 전파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건에서 A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① 상대방인 B가 실제로 A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고 B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② 문제가 된 A의 메시지 내용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모욕’까지는 아니라고 본 점도 A한테 유리한 사정이에요. A의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볼게요.


“특히 발언이 내용이 C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C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신저, 인터넷 카페의 일대일 대화 등을 통해 한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전파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을 판단하면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해서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그래서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을 하더라고, 특정 소수에게 발언한 경우에 그 발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상대방·피해자 관계와 지위, 행위자의 의도, 발언의 내용 수위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전파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공연성을 부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언행이 기분이 나쁜 상황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해야 하는 ‘모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그동안 모욕죄와 관련해서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모욕’이 무엇인지, 모욕죄는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요건보다는, 그 표현이 과연 ‘모욕’인지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사건화까지 되는 많은 경우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대화방이나 단체방에서 발생했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 등에서 문제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공연성은 일단 인정되고, 그 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냐 여부가 쟁점이 돼요. 

 

여기서는 형사상 모욕죄 처벌과 관련해서, 어떤게 모욕으로 되는지 여부를 살펴볼게요. 

 



참고로, 합성사진 사건과 관련해서 똑같이 합성사진 사건이지만, 유죄로 본 사건과 무죄로 본 사건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유죄로 본 사건은 아래 포스팅이에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50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타인의 얼굴 사진에 두꺼비를 합성해서 유튜브 방송에 게시하면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이것은 합성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범행에 해당하죠. 잘 알다시피 갈수록 영상이나 합성사

kobongjootrust.tistory.com

 

 

무죄로 본 사건은 아래 포스팅이에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51

 

남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얼굴 사진에 ‘개’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볼게요. 참고로, 타인의 얼굴 사진에 ‘두꺼비’를 합성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되었는

kobongjootrust.tistory.com

 


반응형

 


먼저, 판례가 모욕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항상 사용하는 표현을 살펴볼게요. 

① 형법상 처벌을 받는 ‘모욕죄’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모욕과 다소 무례한 표현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 위 표현은 판례가 모욕죄에 대한 사건에서 항상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만약 어떤 사건이 ① 설명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유죄라는 것이고, ② 설명에 해당한다면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모욕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 이게 자신이 한 언행이 모욕인지 아닌지, 또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당한 이게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과연 ‘모욕’과 ‘다소 무례한 표현’은 어떻게 구별하냐가 문제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일도양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거다 또는 저거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 사건마다 문제되는 언행의 태양도 다 제각각이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 그래서 제가 포스팅하는 다양한 모욕죄 사례에서 모욕이라고 본 표현들, 모욕은 아니라고 본 표현들을 잘 살펴보고 시간이 된다면 모욕죄 관련 판례들도 더 찾아보면서 가급적 많은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됐는지를 검토하고 나름 객관적 감이 생기면, 그 객관적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도 분석을 해보세요. 

728x90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얼굴 사진에 ‘개’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볼게요.

참고로, 타인의 얼굴 사진에 ‘두꺼비’를 합성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50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타인의 얼굴 사진에 두꺼비를 합성해서 유튜브 방송에 게시하면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이것은 합성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범행에 해당하죠. 잘 알다시피 갈수록 영상이나 합성사

kobongjootrust.tistory.com

 

 

이 사건도 합성사진 등을 이용한 행위인데, 여기서도 ‘두꺼비 합성사진’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의 얼굴에 개사진을 합성한 것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에요. 즉,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도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느냐를 그 전제로서 살펴봐야 해요.

 


먼저, 말(언어적)로 한 게 아니라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한 것도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1. 이에 대해 판례 입장은 명확해요.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2. 즉, 비언어적이거나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합성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도 그게 ‘모욕’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받아요. 


 

 

반응형

 


그렇다면, 타인의 얼굴 사진에 ‘개’사진을 합성해서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알아보죠.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B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했어요. 이것이 B에 대한 모욕죄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2. 쟁점

- 형법상 처벌을 받는 ‘모욕죄’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다툼은, 타인의 얼굴 사진에 ‘개’ 사진을 합성한 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해당하느냐 여부예요.

3. 재판결과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가 B의 얼굴에 ‘개’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이 B에 대한 모욕이 되느냐 여부에 대하여,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가 B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B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판단한 뒤, 

- 해당 영상이 B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 특히, 이 사건의 특유한 사실관계로서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살펴보면, A는 해당 영상에서 B에 대해 ‘개’라고 지칭하지는 않았고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게 A가 주장한 ‘개’ 사진을 B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쓴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A가 지속적으로 B를 ‘개’라고 지칭하면서 조롱하거나 ‘개’를 합성한 사진에 어떠한 비하나 폄하하는 표현의 자막을 넣었다면 이는 A를 모욕죄로 처벌하냐 여부에 관해서 불리하게 작용돼요. 이런 점이 다른 사건, 특히 ‘두꺼비 합성사진’ 사건과 결론이 다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