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난히 사기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범죄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신종 가상화폐 투자 사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기의 종류와 수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오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속임을 당한 경우에도 사기죄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대처는 기초적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내역에 관한 파악에서 시작되는데요
우선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사기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기망행위의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해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망행위가 성립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망행위와 재물편취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 데요.  만약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상대의 사기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기죄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라면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사 역시 관련되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겁니다. 

사기죄의 경우 다른 범죄 다르게 합의만으로 선처가 결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에 빠뜨리는 행위로도 성립하지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는데요.
즉, 제 3자로 하여금 타인을  기망에 빠뜨려도 죄가 성립합니다. 사기범들이 제 3자로 하여금 타인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재물을 교부받을 때 용도를 속인 경우에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이와 같은 혐의를 얻게 되었다면 상대를 속이기 위한 고의적 의도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도라는 것은 겉으로 분명히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즉, 수사관에게 입증하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고 보셔야 하며 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사기죄 혐의는 일상생활을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 혼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동행을 통해서 시작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시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꼭 형사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어 보이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어 보이면 마지막에는 형사 고소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둘째,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돈을 빌린 사람의 재정상황, 환경, 거짓말의 내용, 변제기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2016도12460).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못하면 무고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역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잘 수집하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약속했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편취의 고의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거래내역 등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고소한다면 적합한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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