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018. 1. 23.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위 가이드라인은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가 의심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의무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고객이 취급업소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는데, 그 고객이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그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취급업소의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금융거래와 관련된 취급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 분산 금융거래: 고객이 다수 개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취급업소에게 송금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송금받아 그 자금을 다수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 외환 거래: 해외 송금실적이 없으며 컴퓨터와 같은 전산장비 등의 수입실적 또한 전혀 없는 금융회사 등의 다수 고객이 해외법인 명의 계좌에 전산설비 수입 명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 금융거래 액수: 1일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고,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 금융거래 빈도: 금융거래 횟수가 1일 5회이상이거나 7일 동안 7회  이상인 경우(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고,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 분할 금융거래: 고객이 위 금융거래 액수 및 금융거래 빈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금융거래의 주체: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실제소유자,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18. 1. 2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가상통화취급업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업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 소매중개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판매업 등



⧪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가 과다


-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 단시간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


-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  유형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권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아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 이유때문에 익명거래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상통화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018. 1. 23.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기관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려처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인식되면 고객확인의무를 강화해서 이행해야 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추가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고위험고객군으로 고려하여 6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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