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법상 통고제도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의 장(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법원에 직접 접수(통고)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의 특징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한다는 점입니다. 즉, 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접수해서 법원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2. 통고제도의 장점

 

 

전과가 남지 않는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한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접수가 되어 법원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아요.

 

따라서 소년은 향후 취업 등에서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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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법원에 바로 접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떤 절차든,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빨리 처분의 종류가 결정되고 처분을 완료해야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3. 통고 절차

 

 

통고권자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시설, 단체의 장도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 대상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모두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도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통고기관 및 방법

 

소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소년부에 통고를 하면 됩니다.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통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에 전화로만 알린다고 해서 제대로 된 통고로 보지 않으므로,

전화로 통고를 하였더라도 통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법원의 담당부서에 팩스로 통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찾기 메뉴에서 '통고'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결어

 

 

통고제도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통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먼저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절차의 중복 등의 우려가 있어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요. '소년법'에는 소년범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는데 아래 포스팅에서 구별기준과 요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17

 

[소년법] 보호처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개념

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판단 기준 형법은 책임무능력자의 나이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kobongjootrust.tistory.com

 

 

소년범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보호처분은 소년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등을 소년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처분의 종류, 대상 연령, 병합의 형태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전부 또는 일부 병합
1호 보호자 감호위탁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1호, 2호, 3호, 4호
병합 가능
- 1호, 2호, 3호, 5호
병합 가능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4호, 6호 병합 가능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5호, 6호 병합 가능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5호, 8호 병합 가능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소년통고실무(법원행정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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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의 내용

 

 

가. 보호관찰 처분과 상담, 교육을 받을 명령

 

 

보호관찰 처분이란, 소년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호 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호처분과 병합해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호 감호위탁 처분 또는 2호 수강명령 또는 3호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보호관찰도 받도록 하는 식이죠.

 

소년이 시설같은 곳으로 장소적 이동 없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도, 감독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동시에 받는 명령을 부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특별준수사항 명령

 

또한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별준수사항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입니다. 

 

 

다. 특별교육명령 

 

그리고 소년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처분 외에 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제대로 못하거나 인식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부모로 하여금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상담센터 등에서 자녀양육 전문가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전문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도록 명하는 부가처분, 즉 특별교육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이 내려지면 준수해야 합니다.

 

 

 

 

* 법률 조문 참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판단 기준

 

형법은 책임무능력자의 나이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란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호'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소년이 받는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소년법상 적용 대상: '소년'의 기준

 

그런데 만 14세 미만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이 상관없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을 내릴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하한 연령)를 정하고 있는데 10세가 기준입니다. 

 

즉, 만 10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호처분'이라는 처벌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 하한 연령이 만 12세가 기준이었으나, 사회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해서 2007년 법을 개정(2008년 6월 22일 시행)하여 소년법 적용 대상 하한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던 만 10세와 만 11세가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은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만 19세 미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보다 당연히 유리함).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년'의 종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만 19세 미만자는 모두 소년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은 나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능력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가.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나. 촉법소년

 

  •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다.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5. 결어

 

 

정리하면, 만 10세 미만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즉 '보호처분' 조차 받지 않아요.

 

 

그리고 10세 이상이 되면 나이에 따라 구별이 되는데,

만 14세 미만이라면 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이 되고, 14세 이상이면서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입니다.

 

 

우범소년은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우려되는 소년을 말하는 것이고, 나이가 꼭 만 14세 미만일 필요는 없어요.

만 19세 미만이라면 우범소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종류가 있고 내용은 무엇인지는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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