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상간자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있을까요.

 

 나아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혹시 위자료를 포기했는데도 나중에 상간자한테는 위자료를 청구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그게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신뢰상실로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에 대해서도 제대로 합의를 못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뒤늦게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라도 받을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이러한 협의이혼을  후에도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민법766) 3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와  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습니다 (「민법750, 751, 806, 843  「가사소송법2 1 1 다목 2).

 


문제는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기하였거나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기한 경우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포기각서를 쓰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상대 배우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상간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설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김00 사이에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에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504)

 

 

2. 협의이혼 당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당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있기 때문에(대법원 200243165)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는   없어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거나 포기를 했더라도 이혼  3 이내라면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를 검토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입장에서는 뒤늦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시효가 지났는지 검토를 해보고,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도 위자료 액수를 줄일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액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란 이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 외에 협의이혼, 혼인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

-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

-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 등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이 이혼한 날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 이혼 상대방 외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

-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 그러나 실직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후,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 불가(대법원2011므2997)

- 혼인파탄에 시부모, 처의부모, 부정행위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능

 

 

 

3.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원칙상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함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위자료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 가능

 

4.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두 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

-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는 할 수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음

 

5. 위자료 산정기준

-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 판례가 고려하는 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대법원2003므2251,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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