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펴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상간자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혹시 위자료를 포기했는데도 나중에 상간자한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그게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신뢰상실로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에 대해서도 제대로 합의를 못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뒤늦게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이러한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와 제 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문제는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기하였거나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기한 경우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포기각서를 쓰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상간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설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김00 사이에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에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504)
2. 협의이혼 당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당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대법원 2002다43165)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거나 포기를 했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입장에서는 뒤늦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시효가 지났는지 검토를 해보고,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도 위자료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액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정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9. [상간자 맞소송] 상간자 맞소송으로 위자료 액수를 줄일수 있을까 (0) | 2019.12.17 |
---|---|
[보조금관리법]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등기의 효력 (1) | 2019.12.11 |
[가사사건 분류] 가사조정사건과 가사조사관 (2) | 2019.11.25 |
가사사건 분류(가사소송, 가사비송) (0) | 2019.11.07 |
7.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당한 경우-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방법 (0) | 201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