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공개명령, 그 기간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고지명령이라고 합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되는 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성폭력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공개명령만 가능)






2.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내용 

-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법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 


- 고지정보 

①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공개정보 

② 전출하는 경우: 공개정보와 전출 정보 



3. 공개기간 및 고지기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벌금: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집행유예: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내로 제한 (다수의 실무례) 

- 고지기간은 공개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음(실무) 



4. 고지정보를 받는 자 

- 고지대상 범죄를 범한 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각 법률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의 장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 

-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개·고지명령 면제 

-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례의 기본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2011도14676) 



공개·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보다 더욱 범죄를 저지른 공개대상자 및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상소심에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또한 반드시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모든 사정을 꼼꼼하게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가 등록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를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일부 죄를 범한 경우



2. 등록해야하는 신상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등록대상자의 사진: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서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



3. 등록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제출

-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촬영



4. 출입국 시 신고의무

-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



5. 등록기간

- 2016. 12. 20. 개정으로 범죄의 종류에 따라 등록기간이 차등화 됨 

- 10년 초과 징역형: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 

- 3년 이하의 징역: 15년

- 벌금형: 10년







6.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위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도가 도입

-  개정 전에는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했으나, 2017. 6. 21. 시행으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



7.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  위 개정으로등록대상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 등록기간 별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면제를 신청

-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상정보등록을 면제



성범죄의 부수처분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은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신상등록 제도에 관한 상담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일부 제한하고,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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