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사해의사가 필요하고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사해성이란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하는데, 무자력 판단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도 수익권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인 건설사가 토지1, 토지 2를 매수해서 신탁을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토지 1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A로 변경하기로 신탁관계인들과 합의를 하고, 토지1에 대하여 신탁사에서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시킨 뒤, 같은 날 A한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A에 대한 토지 1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원심은 채무자의 재산은 토지 1이라고 보고, 토지 1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A에게 토지 1를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2012다111401판결 참조).


즉, 채무자의 재산은 토지 1이 아니라 토지1, 토지 2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라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수익권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즉, 수익권을 감정 평가하여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채무자가 토지1에 대하여 소유권을 환원하고 A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더라고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수익권이 항상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 사안마다 감정을 통해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탁과 결합된 채권자취소소송은 구조가 복잡하고 법리도 어렵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또는 피고가 되는 수익자, 전득자 누구의 입장이 되든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지킬수 있습니다.



사해신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법 제8조에서 사해신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신탁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사해신탁에도 적용됩니다.


사해신탁이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채무자인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한 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서 많은 경우, 건물 신축이 계획대로 잘 안되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건축 비용이 증가하거나, 준공 후 분양이 잘 안되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토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이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신탁취소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의 쟁점은 채무자가 설정한 부동산담보신탁의 사해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은 일응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사안마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담보신탁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후, 결국 분양이 잘 안되고 공매도 안되어서 할인분양 등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은 채무자로부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애초에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과연 채무자의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수익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2016다20732 참고).


이것도 결국은 사안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사해신탁과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받지 못하면 그 후 채권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신탁이나 사해행위는 아니었는지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해신탁과 사해행위는 제척기간부터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사해성이 인정되는지 등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소송입니다. 당사자가 혼자 검토하고 대응을 하다가 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사해신탁이나 사해행위를 잘 못 지정해서 결국 나중에 돌이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