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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세탁의 개념과 특징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자금세탁을 하려면 그전에 범죄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죄를 '전제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행위는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2. 자금세탁범죄화 제도란

 

전제범죄는 논리적으로 자금세탁보다 먼저 행해지는 것으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본 범죄'라고 해요.

그리고 자금세탁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에 본 범죄와 독립된 범죄행위로서 본 범죄가 처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세탁 행위는 처벌을 받아요. 이것을 자금세탁범죄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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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열거식, 기준식이 있고 두 방식을 절충한 혼합방식이 있어요. 

 

열거식은 전제범죄가 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법률에 규정을 두어 열거하는 방식을 말하고,

기준식은 법률에 일정 형량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전제범죄라고 그 기준을 두는 방식을 말해요.

혼합방식은 표현 그대로 열거식과 기준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혼합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법률에 어떤 게 전제범죄라고 딱 정해놓는 것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고,

기준식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와 관련해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합방식을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3단계 모델이론

 

3단계 모델이론은, 자금세탁의 단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미국 관세청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에요.

현재 통상적으로 자금세탁의 단계를 언급할 때는 '3단계 모델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3단계 모델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배치단계(Placement)인데, 예치단계라고도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배치단계라고 할게요. 

 

배치단계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기 위하여, 범죄수익을 금융제도권 안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배치단계라고 해요.

범죄수익처럼 불법수익을 합법적인 금융제도권 안으로 이전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각되기 어렵겠죠. 

 

구체적인 방법은 불법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환치기 등을 해서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예치하는 것이에요. 

 

2단계

 

반복단계(Layering)인데 은폐단계라고도 해요. 반복단계는 영어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금융거래를 여러 층으로 만든다는 의미죠. 즉, 1단계를 통해 금융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불법수익 자금에 대해 금융거래를 여러 번 하여 불법수익의 출처나 원래 소유자를 찾기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금융거래를 여러 번 걸친 불법수익은 거래량, 거래빈도 등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금추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폐단계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불법수익 자금을 분산시키거나,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해서 허위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돼요. 

 

3단계

 

통합단계(Integration)를 말하고 합법화 단계라고도 해요.

2단계까지 거치면 불법수익 자금은 추적이 불가능해지는데, 3단계에 와서는 이제 불법수익 자금을 합법화된 자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성이 희석된 불법수익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함으로써, 불법수익은 합법화되어 자금세탁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구린(?)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자금세탁된 돈(2단계까지 거친 돈)으로 부동산, 고가의 사치품 등을 구입하거나 법인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법인계좌에 예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전제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같이 불법자금에 대하여 3단계를 거치면서 합법화시키는 것이 자금세탁의 단계이고, 한마디로 불법 '자금'이 '세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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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발행'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함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적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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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거나 복제·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배타적발행권에 출판권은 제외됩니다.

 

 

 

종이책, 전자책 출판 시 체결해야 하는 계약 종류

 

  • 종이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종이책은 출판하지 않고 전자책만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 12. 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2조(정의)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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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자로부터 금전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의 형식을 살펴보면,

 

일단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무단이용자 사이에는 어떤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저작권자가 무단이용자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이용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소송은, 저작권자는 무단이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있어요. 

 

쟁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가 반환해야 하는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은 748조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의와 악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善)과 악(惡)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착한 사람, 나쁜사람 의미가 아니라, 법률상 원인없이 저작권을 무단이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단이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한 경우에는 선의에 해당하고, 무단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가 악의에 해당합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선의', '악의'의 의미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저작권자가 무단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 상당액의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무단이용자가 선의인 경우에 반환범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무단이용자가 선의라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이익을 반환하면 되는데,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2심)에서는 무단이용자가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현존하여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3심)에서는 무단이용자가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얻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은 ○○사의 직원 甲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전달받아,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위 학교법인이 활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甲이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학교법인에 유출한 것이었음


☞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원이 2014, 2015, 2016년 3년간 제작한 콘텐츠들(피고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2월경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원을 영업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2014~2016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2016년 2월 이후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사용자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추가함)

 


[원심(2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음

 

 


[활 용]

 

 

 

일단 논리적으로 무단이용자한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무단이용자한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중요하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후에는 책임의 범위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은 선의 이용자의 반환범위가 쟁점이 되었는데,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 피고는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입니다. 

 

부당이득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선의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현존이익)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실제 소송에서는 중요한데요.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에는, 판례는 금전의 소비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돈이라면, 돈을 써버린다고 현존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 이용료라는 이익은 금전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단이용자가 선의에 해당해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이 현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 소송은 입증책임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소송이에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저작권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전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방법을 강구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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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할 때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인정보 누설 등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행위금지 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일지라도 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합니다.

 

판례 사안을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증거로 제출한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경 경찰서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대해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판결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활 용]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지금은 폐지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현재 쟁점이 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누설행위'도 위 법에서 말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는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2013년경 업무상 알게 된 D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시된 '꽃배달내역서',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3. 9. 27. 자, 2013. 10. 11. 자 각 지급회의서 입니다. 

 

즉, 이런 자료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누설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누설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이 항상 금지되거나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누설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하고, 자신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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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래블룰 (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정보를 파악해서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에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근거 법령(특정금융법 시행령 제10조의10)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2. 섭테크(Suptech)

-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말함

 

3. 스테이블코인

- 특정자산 또는 자산 풀에 비례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말함

 

4. 나홀로상장코인

-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을 말함

 

5. NFT (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여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토큰

 

6. De-Fi 

- 탈중앙화금융(Decentralised finance) :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을 의미함

 

7. AML / CFT

-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금지(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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