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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446174

 

대장동 '키맨' 남욱, 강남 300억 부동산에 강릉물류단지 투자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사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기사에 등장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놀라게 돼죠. 기사에서 알려진 사실관계를 통해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배당 수익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사를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8000만원대의 투자금으로 지난 3년간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핵심 인물(갑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1. 갑이 등기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2021년 1월에 설립된 A회사가 2021년 4월에 300억원의 자금으로 역삼동에

   위치한 부동산(건물과 부속 토지)을 매입했고, 

 

2. A회사는 2021년 2월에도 강릉시 구정면 강릉종합물류단지 내에 창고용지를 약 20억원에 매입해서 그 부지에

   창고건물을 짓고 등기를 경료한 후 대기업(엘지전자 강릉물류센터)에 임대를 해준 상태고,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2015년 6월 설립된 회사가 2020년 6월 사명을 변경한 B회사는 2021년에 경기안양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함


 

현재까지 기사를 통해 알려진 갑의 부동산 투자관련 활동 내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나 취재를 통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활동 내역이 더 밝혀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만약, ① 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② 배당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 투자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①, ② 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면 갑이 배당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자금세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세탁행위란, '특적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에서 주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테러자금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다른 법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자금세탁 이슈가 핫해지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등에서도 '자금세탁행위'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주된 근거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인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그리고 가. 목과 관련해서 범죄수익은닉법 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취득한 배당수익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수익을 주된 재원으로(이용)하여 부동산 투자 등을 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이란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1호, 2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중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2조 1호 별표에 규정된 범죄의 종류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 중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그 위법행위는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그 개발사업에서 취득한 배당수익은 범죄수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행위 이론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자금세탁의 단계'와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자금세탁 단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미국 관세청에 주장하는 3단계 모델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단계인 배치단계(예치단계)는, 불법수익을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유입하는 단계라고 설명하는데 자금을 국내외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1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2단계는 반복(은폐)단계인데,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여러번 거쳐서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불법수익을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만든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3단계는 통합(합법화)단계인데, 반복단계를 통해 불법수익의 자금추적이 불가능해지면 그 자금을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금융투자 등을 해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에 위법이 있다면, 거기서 나온 배당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모델이론에 의할 경우 '3단계 합법화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가의 부동산 매입니다. 자금 추적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휴양지의 저택같은 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러한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자금세탁과 관련된 영화 <시크릿 세탁소>를 보면 영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자금세탁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 자금세탁행위 이론과 관련해서,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세탁은 결국 범죄수익을 적법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발생케 한 '전제범죄'가 논리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금세탁 범죄화제도' 라는 것은,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와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전제범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자금세탁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인데 이 규정이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의 법률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설명한다면,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에 위법이 있음에도 그 위법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으로만 처벌하기에는 형량이 너무 약하죠. 감경사유라도 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에 의해서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수사를 통해 입증하여, 각 중대범죄의 근거법률인 개별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사법부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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