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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래블룰 (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정보를 파악해서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에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근거 법령(특정금융법 시행령 제10조의10)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2. 섭테크(Suptech)

-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말함

 

3. 스테이블코인

- 특정자산 또는 자산 풀에 비례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말함

 

4. 나홀로상장코인

-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을 말함

 

5. NFT (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여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토큰

 

6. De-Fi 

- 탈중앙화금융(Decentralised finance) :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을 의미함

 

7. AML / CFT

-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금지(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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