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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자로부터 금전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의 형식을 살펴보면,

 

일단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무단이용자 사이에는 어떤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저작권자가 무단이용자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이용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소송은, 저작권자는 무단이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있어요. 

 

쟁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가 반환해야 하는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은 748조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의와 악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善)과 악(惡)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착한 사람, 나쁜사람 의미가 아니라, 법률상 원인없이 저작권을 무단이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단이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한 경우에는 선의에 해당하고, 무단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가 악의에 해당합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선의', '악의'의 의미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저작권자가 무단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 상당액의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무단이용자가 선의인 경우에 반환범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무단이용자가 선의라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이익을 반환하면 되는데,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2심)에서는 무단이용자가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현존하여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3심)에서는 무단이용자가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얻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은 ○○사의 직원 甲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전달받아,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위 학교법인이 활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甲이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학교법인에 유출한 것이었음


☞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원이 2014, 2015, 2016년 3년간 제작한 콘텐츠들(피고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2월경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원을 영업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2014~2016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2016년 2월 이후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사용자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추가함)

 


[원심(2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음

 

 


[활 용]

 

 

 

일단 논리적으로 무단이용자한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무단이용자한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중요하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후에는 책임의 범위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은 선의 이용자의 반환범위가 쟁점이 되었는데,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 피고는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입니다. 

 

부당이득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선의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현존이익)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실제 소송에서는 중요한데요.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에는, 판례는 금전의 소비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돈이라면, 돈을 써버린다고 현존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 이용료라는 이익은 금전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단이용자가 선의에 해당해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이 현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 소송은 입증책임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소송이에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저작권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전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방법을 강구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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