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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발행'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함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적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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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거나 복제·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배타적발행권에 출판권은 제외됩니다.

 

 

 

종이책, 전자책 출판 시 체결해야 하는 계약 종류

 

  • 종이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종이책은 출판하지 않고 전자책만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 12. 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2조(정의)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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