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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보관, 관리,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에 관하여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 중 핵심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입니다. 이전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영위하는데 법상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특금법령에 따라 신고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대상이 중요하겠죠.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시행 전부터 가장자산업무를 하던 기존 사업자와 신규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신설 사업자 모두 신고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즉, 2021. 3. 25.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후 6개월 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2021. 3. 25.부터 2021. 9. 24.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수리요건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것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것

3.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

 

각 수리요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음 글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3. 신고는 금융정보분석원, 즉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금법 시행령에서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신고서류와 신고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한 후, 직접 가상자산사업자한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FIU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FIU가 가상자산사업자한테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공고합니다. 

 

 

4.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하면 언제 수리되는지 신고기간을 예상할 수 있어야, 그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 기초가 되었던 수리요건에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서 제출 후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률의 규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부터 시작해서 신고를 하면 수리가 되는 것인지 수리요건 등에 대해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대상여부를 자의적 판단하여 신고 없이 영업을 한다거나 신고서를 무작정 제출해서 수리가 거부되거나 보완요구를 받기 전에 사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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