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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방안

 

(1) 개념

 

  ‘가상통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FATF ‘가상통화 ‘가장자산(Virtual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 ‘가장자산서비스제공자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2)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

 

거래의 익명성

 

- 가상통화 거래는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보장된다.

 

- 거래의 익명성 특성으로 범죄자들은 가상통화로 범죄수익을 조성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악용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안전성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중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실제 사례

 

-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이 인출

 

- 마약 대금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 수출대금을 과소신고한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관세법 위반 의심 사례

 

 

(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위험 대응방안 검토

가상통화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기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이용(주요 예시이므로 다른 다양한 업종 가능)

0. 전자상거래

0. 소매중개업

0. 응용소트프웨어개발  공급업

0.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0. 통신판매업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유형 제시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의 과다

-심야시간(오전0~오전6)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단시간 내에 다수의 금융거래 발생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유형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의무

-고객확인의무 강화: 추가적 확인의무 이행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검토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의 입금에 대한 관리일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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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1) 개념

 

  금융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  48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있다.

 

 

(2)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의 효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는 금융거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이   있다.

허가없이 

금지하는 행위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동산,부동산,채권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증여  처분행위  점유의 이전  원상의 변경( 상대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종사자 포함)의 의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허가없는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허가 없이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자금 제공 등의 행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금융위원회는 2008 12 22일에 1차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알카에다 관련자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9 1 16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2019-1호로 685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SDN List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실무상 쟁점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에서 매치되었으나 금융거래제한대상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닌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정도

 

-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 결과 ‘FATF 성명서 발표 대상 국가또는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나 FATF 협력하여 결함을 해소하기 우해 지속 모니터링중인 국가 고객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과 더불어 강화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필터링 결과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판명된 경우에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거래관계 수립이나 지속을 위해서는 임원  고위경영진의 승인 얻어야 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며 강화된 거래모니터링 해야한다.

 

②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FATF Statemen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고객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 국가 자체가 고객 경우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국가에 기반을  법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된다.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고위 경영진 범위

 

- 금융회사 등의 영업성질, 규모, 크기  금융회사 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고위 경영진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고, 금융거래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자를 요건으로 보아야  것이다

 

- 예시: 은행법상 은행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임원급 이상의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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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금융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  48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있다.

 

 

(2)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의 효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는 금융거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이   있다.

허가없이 

금지하는 행위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동산,부동산,채권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증여  처분행위  점유의 이전  원상의 변경( 상대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종사자 포함)의 

의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허가없는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허가 없이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자금 제공 등의 행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금융위원회는 2008 12 22일에 1차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알카에다 관련자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9 1 16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2019-1호로 685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SDN List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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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정의

 

  공중협박자금조달이란 실질적으로 테러자금조달(TF, Terrorist Financing)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률(공중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란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핵무기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거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 12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내에 ‘테러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테러자금 대신에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의 제공, 모집, 운반·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지정하여 금융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는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고 의심되거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거래 보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근거 법령(발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금지행위)

①~③ 누구든지 공중 협박 목적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공중협박자금, 테러자금)을 제공, 모집, 운반·보관하면 안되고 이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도 안된다.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외국환거래

-재외공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벌칙

10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 (미수처벌)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등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받고 금융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상대방(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알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미수처벌)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  금융기관의 종사자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할 것을 예비 또는 음모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행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 신고사실(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거나 공중협박목적 

자금제공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 누설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양벌규정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경우에는 예외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과실  금융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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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보고체제 수립 의무

 

내부보고체제

-금융기관의 지점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보고 방법의 참고유형

0. 지점 직원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주의사항

0. 보고여부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 보고서작성자 동일인이면 안된다. , 소규모 금융기관은 예외

외부보고체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2. 내부보고체제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1)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으로 인정할  있는지 여부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보고책임자를 통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없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  담당부서(주로 준법지원부가 해당) 독립된 부서(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평가하기 어렵다고  것이므로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했다고 보기 힘들다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보고책임자의 역할  책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없다.

 

- 업무규정 13 3항은 ‘금융기관 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있다 규정하고 있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부서 제외)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2)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있는지 여부

 

-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열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4 6 1호에서 보고사실 누설금지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 감사인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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