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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446174

 

대장동 '키맨' 남욱, 강남 300억 부동산에 강릉물류단지 투자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사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기사에 등장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놀라게 돼죠. 기사에서 알려진 사실관계를 통해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배당 수익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사를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8000만원대의 투자금으로 지난 3년간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핵심 인물(갑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1. 갑이 등기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2021년 1월에 설립된 A회사가 2021년 4월에 300억원의 자금으로 역삼동에

   위치한 부동산(건물과 부속 토지)을 매입했고, 

 

2. A회사는 2021년 2월에도 강릉시 구정면 강릉종합물류단지 내에 창고용지를 약 20억원에 매입해서 그 부지에

   창고건물을 짓고 등기를 경료한 후 대기업(엘지전자 강릉물류센터)에 임대를 해준 상태고,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2015년 6월 설립된 회사가 2020년 6월 사명을 변경한 B회사는 2021년에 경기안양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함


 

현재까지 기사를 통해 알려진 갑의 부동산 투자관련 활동 내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나 취재를 통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활동 내역이 더 밝혀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만약, ① 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② 배당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 투자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①, ② 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면 갑이 배당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자금세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세탁행위란, '특적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에서 주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테러자금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다른 법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자금세탁 이슈가 핫해지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등에서도 '자금세탁행위'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주된 근거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인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그리고 가. 목과 관련해서 범죄수익은닉법 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취득한 배당수익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수익을 주된 재원으로(이용)하여 부동산 투자 등을 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이란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1호, 2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중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2조 1호 별표에 규정된 범죄의 종류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 중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그 위법행위는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그 개발사업에서 취득한 배당수익은 범죄수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행위 이론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자금세탁의 단계'와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자금세탁 단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미국 관세청에 주장하는 3단계 모델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단계인 배치단계(예치단계)는, 불법수익을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유입하는 단계라고 설명하는데 자금을 국내외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1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2단계는 반복(은폐)단계인데,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여러번 거쳐서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불법수익을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만든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3단계는 통합(합법화)단계인데, 반복단계를 통해 불법수익의 자금추적이 불가능해지면 그 자금을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금융투자 등을 해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에 위법이 있다면, 거기서 나온 배당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모델이론에 의할 경우 '3단계 합법화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가의 부동산 매입니다. 자금 추적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휴양지의 저택같은 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러한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자금세탁과 관련된 영화 <시크릿 세탁소>를 보면 영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자금세탁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 자금세탁행위 이론과 관련해서,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세탁은 결국 범죄수익을 적법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발생케 한 '전제범죄'가 논리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금세탁 범죄화제도' 라는 것은,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와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전제범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자금세탁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인데 이 규정이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의 법률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설명한다면,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에 위법이 있음에도 그 위법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으로만 처벌하기에는 형량이 너무 약하죠. 감경사유라도 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에 의해서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수사를 통해 입증하여, 각 중대범죄의 근거법률인 개별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사법부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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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2021. 3. 25.부터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불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하는 주요 항목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있는지 여부, ③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신고절차 및 신고서 제출 방법

 

1) 신고절차는,
신고서 접수(금융정보분석원)-> 신고심사 의뢰(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신고요건 심사(금융감독원: 신고서류 검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심사결과 통보(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여부 통지, 공고(금융정보분석원)

 

2)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공서 방문과 인터넷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 수신처 및 문서 제목을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를 지정하고 문서 제목은 가급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로 표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신고 후 수리기간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요건에 대한 보완요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위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수리된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신고 불수리 사유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법상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별 해당여부
확인방법

대상 신고 불수리 요건 세부내용 확인 방법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7③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7③2.)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법인시 대표자 및 임원 포함)
 금융관련 법률 위반
 (§7③3.)
 * ‘21.3.25.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법 부칙§4)
금융관련 법률 위반 결격요건
(§7③3. 및 영§12조의2 ③)
확인서(붙임3)
제출서류 등 확인
사업자  신고·변경신고 말소 경력(§7③4.) 신고·변경신고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실조회 결과
확인서(붙임3)

 

4. 신고서류

 

다음의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구비서류 목록 확인방법
신고서 내용 신고인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사항
 -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
- 신고서상 또는 첨부서류 형태로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 신고서(대리인) 서명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관련
  정관
  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증받은 정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소재지, 임원 명단 등 확인
-  신고결정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관련 이사회 공증받은 의사록
대표자 및 임원 관련 대표자 및 임원의 확인서 -  확인서(붙임3)
 
기 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그 밖에 필요 서류
- 서류 점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 요건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실을 검증하는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통해 취득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6.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발급확인자는 보고책임자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자는 발급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7.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및 등기임원 포함)는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자, 등기임원이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8. 신고 유지 요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2021.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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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 3. 25.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법 시행 전에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고,

법 시행 후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죠.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해당 기준을 보고, 예시를 통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행위, 보관·관리, 매도·매수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는 가장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된 예시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이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시: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는 경우

(예시: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된 게시판만 운영하고,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3.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됩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등 하드웨서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실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준비 서류를 갖춰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수리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2021. 2. 배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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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보관, 관리,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에 관하여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 중 핵심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입니다. 이전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영위하는데 법상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특금법령에 따라 신고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대상이 중요하겠죠.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시행 전부터 가장자산업무를 하던 기존 사업자와 신규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신설 사업자 모두 신고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즉, 2021. 3. 25.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후 6개월 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2021. 3. 25.부터 2021. 9. 24.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수리요건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것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것

3.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

 

각 수리요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음 글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3. 신고는 금융정보분석원, 즉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금법 시행령에서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신고서류와 신고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한 후, 직접 가상자산사업자한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FIU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FIU가 가상자산사업자한테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공고합니다. 

 

 

4.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하면 언제 수리되는지 신고기간을 예상할 수 있어야, 그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 기초가 되었던 수리요건에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서 제출 후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률의 규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부터 시작해서 신고를 하면 수리가 되는 것인지 수리요건 등에 대해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대상여부를 자의적 판단하여 신고 없이 영업을 한다거나 신고서를 무작정 제출해서 수리가 거부되거나 보완요구를 받기 전에 사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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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5.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률(특금법이라고도 부릅니다)과 관련법령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은 가상화폐를 뜻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처음으로 법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법에서 정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되지만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법에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등

5)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이런 것들은 비록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할 수 있어도 가상자산으로 인정안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게임아이템이나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의미에요.

 

 

가상자산의 개념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일정한 행위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현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등이 있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바이낸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특금금융정보법과 관련법령에 들어간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법적 규제없이 가상자산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정보제공 등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을 이전할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한 정보를 수취 가상자산사업자한테 제공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도 다른 금융기관(은행 등)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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