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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이 1) 계좌 신규개설,  2) 1,000만원 이상 금액의 일회성 금융거래, 3) 현금 환산금액이 100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거래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부여된 의무인 것입니다.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만한 우려가 있는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고객의 신원을 빨리 파악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서 다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의 고객은 개인도 있고 법인 또는 단체도 있습니다. 개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과 법인 등의 신원확인은 내용이 다르겠죠.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신원확인은 무엇이고 검증은 또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1. 개인 고객 신원확인

 

고객의 신원확인이란, 금융회사가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을 하는 방법에는, 고객이 예금계좌신청서 등에 신원확인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서 신원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이고, 일반인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여권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데, 여권에는 주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할 경우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과금 영수증 같은 추가 서류를 징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신원정보의 대부분은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행에 가면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때 나의 신원정보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 '실제소유자'의 개념 

 

여기서 '실제소유자'란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데,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말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명거래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실제소유자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실명거래를 하고 있고, 금융실명법상으로도 실명거래가 의무이기 때문에, 계좌의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추가정보, 예를 들면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자금의 원천, 직업, 개인사업자라면 업종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확인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신원확인사항을 검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3. 개인 고객 신원확인 검증

 

검증이란,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낮은 일반인은 신원확인을 하면 그게 검증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검증인데, 주민등록증이 위조나 변조될 가능성은 극히 낮겠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이 곧 검증도 마친 것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고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그게 검증도 한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은행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학생이거나 군인, 경찰,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서 실명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명확인서류의 진위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객확인제도란 고객에 대하여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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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되는데, 개정법령에 의하면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해야 할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는, 1) 계좌의 신규개설, 2) 1,000만원 이상 금액의 일회성 금융거래 및 1백만원 상당의 가상자산거래시,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게요. 

 

 

1. 계좌의 신규개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는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계좌의 신규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고객확인의무 미이행으로 지적되는 사례 중에, '인수합병 자문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좌의 신규개설의 예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일회성 금융거래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와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 무통장 송금, 외화 송금 및 환전,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는 무조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를 시행해야 할 기준 금액은 계속 낮아져서 현행법은 1500만원이 기준이나,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1,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벌칙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1백만원 상당의 가상자산거래시

 

일회성 금융거래의 내용에 가상자산거래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상자산거래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 환산금액이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상 일회성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이번에 개정법령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주의할 것은, 고객확인의무의 수범자는 은행의 의무라는 점입니다. 

 

은행은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은 기존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신원확인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유한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이행여부, 변경신고 이행여부, 신고 수리여부, 신고의 직권말소여부에 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은행의 의무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부담하는 신고의무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은행의 확인의무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것입니다. 

 

 


* 그 외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통해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파악하거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금융회사는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고객 리스크 등급을 변경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거래활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기간을 짧게 정해서 고객확인의무 재이행을 수행하고, 기존고객이 자금세탁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종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신송금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금융회사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신송금 거래시에는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취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송금인의 성명, 송금인의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있고, 해외송금일 경우에는 송금인의 성명계좌번호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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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 3. 25.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내용 중에서 고객확인의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근거법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특금법 등 약칭도 다양함)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기관은 금융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란 주로 은행을 말하지만, 은행 외에 증권사, 신탁사, 우체국,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도 모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고객확인 의무 입니다. 이것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신분증을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정말 수많은 서류에 뭔지도 모르지만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하는데, 그 절차가 개인정보 제공동의도 있고 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해 설명을 받았고 서명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암튼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네네 하고 서명을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상, 과거보다 은행에서 요구하고 서명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특금법이 개정되고 고객확인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 신원확인 정보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고객은 자금세탁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도 일단은 안전하게 모든 서류에 서명을 받아놓도록 내부절차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고객확인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이 있고,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는 고객을 위험성이 높은 고객, 즉 고위험군 고객이라고 하는데,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고객확인 절차보다 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하고 안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까지 복잡한 고객확인을 요구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서로 힘드니까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만 거쳐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청정국가라고 하고 테러발생 위험이 높지 않아서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경각심이나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자금세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특금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에 대해 모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과 구별 개념에 대해서 대한 교과서적인 개념 정의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 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실제소유자 확인,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간소화된 절차로 고객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에서도 고객의 신원정보는 생략할 수 없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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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게 교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자와 지급받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보조금법입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및 그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용됩니다. 

 

 

보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간접보조금,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이란,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이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가 보조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법인 및 사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나 사업, 즉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접보조금이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즉, 보조사업자가 원래 정해진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교부되는 금전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하고,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라고 합니다.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의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의 대상이 달라서 구별실익이 큽니다.

 

 

간접보조사업자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보조사업의 내용이, 시군구에서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업의 지침에 따라 군에서 영농조합에 간접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영농조합은 그 간접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영농조합이 위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군에서 영농조합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이유로 영농조합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이 무자력이기 때문에 영농조합을 대위하여 농협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된 쟁점 중 하나는, 보조금법 35조 3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 간접보조사업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의무자로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보조금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 25. 개정 전의 법)에는 중요재산 처분시 승인의무자에 대하여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구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구별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자에 간접보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적극)

 

 

그러나 개정 보조금법이 시행되는 2011. 10. 26. 부터는 간접보조사업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강행법규인 보조금법 제35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018다212993, 광주지방법원 2017나58549, 순천지원 2016가단72843).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의 적용 시기(=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보조금법은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크고 관련된 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행법규로 해석되기 때문에 위반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상 의무자인지, 어떤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제 3자의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이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상 의무자 여부, 의무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대응하는 것이 제재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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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면 그 고객과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상 요주의 인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 제69조 각 호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단체 포함) 또는 거주자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 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5.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②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으나, 업무규정을 살펴보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할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두 종류입니다.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각 결의(고시에서 각 결의 특정)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가 지정한 자

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업무규정 제64조(정의 등)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국제기구 포함)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모 인사가 한국에 있는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할 때 금융거래 종사자, 즉 은행에서는 금융거래를 승인해야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모 인사가 금융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UN에 의한 지정, 금융위원회 지정 모두 검토)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규정에 의하여,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나 거주자인지, 해외지점 소재 국가의 정부가 지정한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에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혹은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데도 금융위원회 허가나 고위경영진의 승인등 필요한 조치없이 금융거래 관계를 수립하면 해당 은행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금융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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