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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공용자금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보관과 사용방법은 법령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그 법령상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법상 횡령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일정조건의 공동주택은 건축주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관리소장 등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장기수선게획에 따라 사용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주요시설 교체나 보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원래 용도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는 아파트내 헬스장 등의 임대수입이 생기면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하면 나중에 그 돈을 사용할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서면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이 있어야 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이 돈을 보관합니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내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임대하지 말고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골프장과 헬스장 운영자들을 내보내면서 인수비용으로 7000만원 6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일로 A와 B는 횡령죄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를 위반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사용할 때는 정해진 요건 등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 A와 B입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서 비용을 지출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서 억울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서 편법적으로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A와 B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A와 B에게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는데, 2심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2심 결론이 맞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 이익도 없었고 입주자들의 결의를 거쳤는데도, 규약 등에 정해진 대로 보관하지 않고 사용방법을 어긴 경우 형법상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공용자금의 회계와 관련된 집행은 항상 엄격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꼭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투어보는 것이 결론을 바꿀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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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분류상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되, 새로운 창작성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 두 가지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합니다(2010도9498). 



이를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한 사소한 개변은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다 봅니다.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2차적 저작물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저작물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종속성을 필요로 하므로, 만약 기존의 저작물에서 힌트나 착상을 얻었어도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종속적 관계가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표현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새로운 저작물에서 기존 저작물의 존재를 추지할 수 없거나, 기존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직접 느낄 수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2차적 저작물을 다시 번역 또는 편곡한 경우에도 3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이므로 원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차적 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 2차적 저작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저작자와의 관계입니다. 2차적 저작물도 독립된 저작권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가 없어도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하면 저작물로서 성립하고 저작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원저작자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하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권자는 원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적법한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 2차적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작가가 원저작자이고, 방송작가가 2차적 저작자인데, 방송사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방송사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원저작자인 작가와 2차적 저작자인 방송작가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2차적 저작물이 공표된 때는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 2차적 저작물과 구별할 개념으로 패러디(parody)가 있는데,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풍자하거나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독립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2차적 저작물이 아닙니다. 




●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은 대개 2차적 저작물인 경우가 많아서 기존 규정대로 운용하면 권리관계가 무척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어서,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 · 배포하는 것 등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99조, 제100조 참조).




은교, 미생 등 만화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인 만화나 소설이 인기를 얻은 경우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원저작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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