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청분의 종류와 근거 법률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보호처분의 내용

 

 

7호 처분: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은 6호의 시설감호 위탁과 비슷합니다.

즉, 소년한테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시설에 보내지 않고 의료보호시설에 보내서 치료는 받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 등으로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을 일반 시설에 보내는 것은 소년의 상태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이 경우 어떤 의료보호시설로 보내지는지 중요한데요.

 

 

법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정신과병원에 소년을 입원시키거나,
또는 의료소년원인 대전소년원에 위탁해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감호 위탁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시설에 입원한 기간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이라는 공적기관으로 보내는 처분입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내려지는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것은 동일하고, 각 처분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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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소년원으로 송치되지만 가장 짧은 기간만 있으면 되는 처분입니다.

 

법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4주 동안 가게 됩니다.

 

 

8호 처분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일단 4주라는 단기간 동안 소년원에 보내지는 만큼, 단기간 동안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 내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소년은 8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 정해주는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 날짜에 해당 소년원으로 입교하면 됩니다.

 

 

역시 8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도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보호관찰 처분과 병과되므로, 1개월이 지나 소년원에서 출원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은 단기가 1년, 장기가 2년이므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소년은 집으로 복귀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종료될 때까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9호, 10호 처분: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8호 처분과 마찬가지로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기간이 훨씬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어야 하고,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죠.

 

 

소년이 1개월 이상 소년원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소년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을지 결정해서 그에 맞는 소년원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9호, 10호 처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소년은 소년원에 수용되는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할 것인지,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 등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결정한 진로의 방향 등 특성에 따라 전국의 소년원에 배치되어 해당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원은 남자 소년과 여자 소년을 분리해서 수용합니다. 
  • 남자소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제주 등에 있는 소년원
  • 여자소년: 안양, 청주 소년원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 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률 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보호처분의 내용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시간과 연령의 제한이 있는데요. 

 

200시간 이내에서만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시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10개의 보호처분 중에서 사회봉사명령의 대상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도 12세 이상이 되면 내릴 수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법원은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해서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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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5호 처분: 보호관찰

 

 

4호와, 5호는 보호관찰 처분으로 동일하고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4호는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란 소년이 현재와 같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받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가석방이 되어도 실제 남은 형기가 전부 끝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가석방이 된 후 받는 보호관찰은 가석방으로 나와서 혹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등 법위반을 감시감독하는데 방점이 있는 반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비행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는 외에도 지도 하고 보호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이 담당합니다.

 

 

 

 

 

 

6호 처분: 시설감호 위탁

 

 

시설감호 위탁은, 말 그대로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호의 보호자 등 감호위탁과 비교하면 시설에 보내진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지 않고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 대상은 가정의 보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가출을 했다든가, 한 부모만 있는 가정환경에서 한 부모가 생계를 위하여 아이 양육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 등 소년이 가정에 있어도 보호자로부터 완전한 보호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시설감호 위탁은, 다른 처분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본래의 주거지가 아닌 일정한 시설 내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보호자 등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소년원 송치)과도 구별이 되죠.

 

 

또한 시설에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 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년이 현재 주거지가 아닌 시설로 옮겨져야 한다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느냐 의문이 생기는데요.

 

시설감호 위탁 처분에 의해 시설에 가는 경우에는, 소년이 시설 내에 지내는 동안 학력(출석일수)이 인정되고,
그 시설에 지내면서 검정고시 준비, 미용교육,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교육, 애견미용 교육 등
입시 공부나 각종 자격증 공부를 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시설감호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분이 병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시설감호 위탁이 종료되어 시설에서 퇴소해도 보호관찰은 단기가 1년이고 장기는 2년이므로 보호관찰은 끝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래 소년의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결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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