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는 사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가 있고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마류 사건이 있습니다.     

 

 

1. 가류 소송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 각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2. 나류 소송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친양자입양의 각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인지이의, 인지청구, 재판상 파양, 친양자 파양

 

3. 다류 소송

악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4. 라류 비송(일부만 발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등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등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성과 본의 창설허가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등

 

5. 마류 비송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 배제 변경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친족)부양에 관한 처분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