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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사 소액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소가는 3100만 원으로 했고, 3100만 원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는 1000~2000 만 원 사이에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간에 조정을 한 번 거쳤는데, 조정에서도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나왔고, 원고인 저희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3000만 원에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인 피고가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고 판결문으로 받았는데, 오히려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전부인용되고, 피고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의신청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추가 100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제가 원고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이지만, 피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도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금액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중 어느 쪽을 대리하더라도 의뢰인한테 최선의 결과 또는 최소한의 책임이 나올 수 있도록 성의있고 전략적인 소송수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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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 절차
  1. 간이화 소장 제출 
  2. 기초조사표(상대방의 열람이 제한되고, 말미에 구체적 진술이 가능함) 및 자녀양육안내(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 조정 회부(조정단독)
  4. 조기개입 조사(전화, 생략가능함)
  5. 조정 또는 조정조치(상담 등)

 

이혼조정 절차는 이혼소장을 제출해도 조정전담부에 회부되어 진행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속한 이혼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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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서 증거 신청해도 되는지

 

가사조정은 조정절차 중에 금융정보제출명령 등 증거 신청이 가능하고 증거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나온 증거는 조정불성립 시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에서 모두 원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증거 신청을 하는게 필요해요.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 절차
  • 조정에서 기초조사표, 조기개입 조사를 하였으나, 변론에서 다시 구체적 진술, 본격적 증거제출이 필요
  • 정식 가사조사 진행(필요한 경우)

 

이혼조정 시 간이화 소장, 기초조사표, 조기개입 조사를 하는 것은 조기개입과 조기조정을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이혼조정 불성립 시 사건이 본안으로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다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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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가압류의 내용

 

신탁을 가압류하는 방법에는,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하거나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신탁'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신탁수익권 가압류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요건

 

위탁자의 채권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은 신탁계약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위탁자는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어야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탁자(신탁회사)는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어야 위탁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죠.

 

 

 

 

 

신탁해지와 신탁종료

 

신탁계약서에는 신탁해지와 신탁종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요.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어야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은 신탁해지 여부, 신탁종료 여부가 되죠.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이것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잘해야 합니다.

 

 

신탁종료 여부

 

신탁은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기간을 정하지만, 통상적으로 기간이 만료해도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해 대출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기간이 자동연장된다는 식으로 신탁기간의 갱신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탁계약서에 적힌 신탁기간이 지났어도, 신탁기간이 자동연장되어 결과적으로 신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신탁은 종료된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신탁이 종료한 게 아니므로, 수탁자(신탁회사)는 위탁자에 대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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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진행 순서

 

위탁자의 채권자가 진행하는 소송절차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집행권원 취득->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보관인선임, 권리이전명령 및 추심명령 신청->

수탁자(신탁회사)에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

 

여기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지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0000 법원 소속 집행관을 이 사건 토지(건물,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하며, 피고(수탁자, 신탁회사)는 보관인에게 이 사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관인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기재 방법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할 때, 가압류할 채권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0000.00.00. 체결한 00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신탁해지 또는 신탁기간만료(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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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가압류 내용

 

신탁 가압류하는 방법은,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하는 방법,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할 점

 

여기서 설명드리는 신탁 가압류 방법은 채권가압류라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는 다른 것이에요.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됩니다.  

 

그러나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라서 제3채무자한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는 것이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채권가압류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까 부동산가압류가 채권가압류보다 더 강력한 보호 방법이 되겠죠. 

 

 

 

 

신탁 가압류 방법

 

따라서 신탁가압류 방법은, 신탁부동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위탁자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소송 전에 전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위탁자가 신탁을 했다면 적어도 아래 두 개의 채권은 보유하고 있어요. 

 

  •  신탁수익권
  •  신탁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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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여기서 신탁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소유권을 원복하기 위해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질이 '채권'입니다. 

 

 

신탁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신탁수익권 채권은, 통상적으로 신탁이 종료되면 위탁자가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정산받는 신탁과 관련된 모든 수익을 의미합니다. 

 

신탁계약서를 발급받아 보면,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 정산순서에 대해 계약 조항이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정산순서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정산을 받을 권리가 신탁수익이죠. 위탁자는 가장 후순위로 신탁수익을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위탁자가 정산받기 전에 신탁수익이 선순위자한테 전부 정산되어 버리면, 위탁자가 받을 신탁수익은 없을 수도 있어요.

 

 

 

신탁수익권 기재방법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할 때 중요한 건, 가압류할 채권, 즉 신탁수익권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0000.00.00. 제3채무자와 ****에 관하여 체결한 00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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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글은 내용이 많아서 다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요약입니다.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9세 미만의 비행소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법원에 법에서 정한 통고권자가 직접 통고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점
 
통고제도의 장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 등이 전과로 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통고권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연령이 낮은 소년에 대해서는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게 필요합니다.
 

◆ 통고권자
 
통고권자는 학교장, 보호자(부모 등), 시설의 장이 해당됩니다. 통고권자가 소년에 대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를 하면 되고, 통고방법은 통고서를 법원에 우편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법원의 조사절차
 
법원에 통고가 되면, 법원에서 조사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소년에 대해 소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조사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의 조사절차에는 조사관조사, 전문가진단,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이 있어요. 


◆ 법원의 사전절차
 
그리고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하기 전에 소년과 보호자한테 사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소년과 보호자가 해당 사전절차를 성실하게 이수하면 법원이 정하는 보호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전절차에는 심리상담, 화해권고, 가족캠프, 처분전교육, 청소년 참여법정 등이 있어요. 
 

◆ 심리개시여부 및 보조인

법원에 소년을 통고하면 이런식으로 조사절차, 사전처분이 진행되고, 법원이 심리개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심리가 개시되면, 법원은 조사결과 보고서, 사전처분 이수 현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리절차에 소년을 협력하기 위한 법적인 존재가 바로 '보조인'이에요. 보조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조인에는 사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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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기일
 
법원은 심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심리가 개시됩니다. 
심리란 법원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심리개시결정을 했다면, 심리기일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기일에 심리가 열립니다.
 
심리기일에는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이 모두 참석하고, 소년의 보호자는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도 원칙적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공평하게 양측 모두한테 의견 진술 기회가 있는 것이죠.
 
 
◆ 법원 결정의 종류: 불처분 결정, 검사 송치결정, 소년보호처분 결정
 
심리를 통해 드디어 소년부 판사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의 종류는, 불처분 결정,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이 소년한테 가장 유리한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사 송치결정은 죄질이 무거워서 소년한테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소년한테 가장 불리한 결정이죠.
 
소년보호처분 결정은 검사한테 사건을 보내지 않고 법원이 직접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개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 봤고, 이 글은 요약입니다. 요약만으로도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한 내용 파악은 모두 가능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목록에서 해당 내용만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년을 위한 제도이므로, 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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