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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글은 내용이 많아서 다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요약입니다.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9세 미만의 비행소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법원에 법에서 정한 통고권자가 직접 통고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점
 
통고제도의 장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 등이 전과로 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통고권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연령이 낮은 소년에 대해서는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게 필요합니다.
 

◆ 통고권자
 
통고권자는 학교장, 보호자(부모 등), 시설의 장이 해당됩니다. 통고권자가 소년에 대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를 하면 되고, 통고방법은 통고서를 법원에 우편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법원의 조사절차
 
법원에 통고가 되면, 법원에서 조사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소년에 대해 소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조사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의 조사절차에는 조사관조사, 전문가진단,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이 있어요. 


◆ 법원의 사전절차
 
그리고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하기 전에 소년과 보호자한테 사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소년과 보호자가 해당 사전절차를 성실하게 이수하면 법원이 정하는 보호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전절차에는 심리상담, 화해권고, 가족캠프, 처분전교육, 청소년 참여법정 등이 있어요. 
 

◆ 심리개시여부 및 보조인

법원에 소년을 통고하면 이런식으로 조사절차, 사전처분이 진행되고, 법원이 심리개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심리가 개시되면, 법원은 조사결과 보고서, 사전처분 이수 현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리절차에 소년을 협력하기 위한 법적인 존재가 바로 '보조인'이에요. 보조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조인에는 사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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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기일
 
법원은 심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심리가 개시됩니다. 
심리란 법원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심리개시결정을 했다면, 심리기일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기일에 심리가 열립니다.
 
심리기일에는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이 모두 참석하고, 소년의 보호자는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도 원칙적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공평하게 양측 모두한테 의견 진술 기회가 있는 것이죠.
 
 
◆ 법원 결정의 종류: 불처분 결정, 검사 송치결정, 소년보호처분 결정
 
심리를 통해 드디어 소년부 판사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의 종류는, 불처분 결정,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이 소년한테 가장 유리한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사 송치결정은 죄질이 무거워서 소년한테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소년한테 가장 불리한 결정이죠.
 
소년보호처분 결정은 검사한테 사건을 보내지 않고 법원이 직접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개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 봤고, 이 글은 요약입니다. 요약만으로도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한 내용 파악은 모두 가능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목록에서 해당 내용만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년을 위한 제도이므로, 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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