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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사 소액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소가는 3100만 원으로 했고, 3100만 원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는 1000~2000 만 원 사이에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간에 조정을 한 번 거쳤는데, 조정에서도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나왔고, 원고인 저희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3000만 원에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인 피고가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고 판결문으로 받았는데, 오히려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전부인용되고, 피고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의신청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추가 100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제가 원고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이지만, 피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도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금액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중 어느 쪽을 대리하더라도 의뢰인한테 최선의 결과 또는 최소한의 책임이 나올 수 있도록 성의있고 전략적인 소송수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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