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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가압류 내용

 

신탁 가압류하는 방법은,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하는 방법,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할 점

 

여기서 설명드리는 신탁 가압류 방법은 채권가압류라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는 다른 것이에요.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됩니다.  

 

그러나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라서 제3채무자한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는 것이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채권가압류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까 부동산가압류가 채권가압류보다 더 강력한 보호 방법이 되겠죠. 

 

 

 

 

신탁 가압류 방법

 

따라서 신탁가압류 방법은, 신탁부동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위탁자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소송 전에 전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위탁자가 신탁을 했다면 적어도 아래 두 개의 채권은 보유하고 있어요. 

 

  •  신탁수익권
  •  신탁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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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여기서 신탁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소유권을 원복하기 위해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질이 '채권'입니다. 

 

 

신탁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신탁수익권 채권은, 통상적으로 신탁이 종료되면 위탁자가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정산받는 신탁과 관련된 모든 수익을 의미합니다. 

 

신탁계약서를 발급받아 보면,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 정산순서에 대해 계약 조항이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정산순서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정산을 받을 권리가 신탁수익이죠. 위탁자는 가장 후순위로 신탁수익을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위탁자가 정산받기 전에 신탁수익이 선순위자한테 전부 정산되어 버리면, 위탁자가 받을 신탁수익은 없을 수도 있어요.

 

 

 

신탁수익권 기재방법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할 때 중요한 건, 가압류할 채권, 즉 신탁수익권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0000.00.00. 제3채무자와 ****에 관하여 체결한 00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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