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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가압류의 내용

 

신탁을 가압류하는 방법에는,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하거나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신탁'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신탁수익권 가압류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요건

 

위탁자의 채권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은 신탁계약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위탁자는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어야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탁자(신탁회사)는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어야 위탁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죠.

 

 

 

 

 

신탁해지와 신탁종료

 

신탁계약서에는 신탁해지와 신탁종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요.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어야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은 신탁해지 여부, 신탁종료 여부가 되죠.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이것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잘해야 합니다.

 

 

신탁종료 여부

 

신탁은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기간을 정하지만, 통상적으로 기간이 만료해도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해 대출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기간이 자동연장된다는 식으로 신탁기간의 갱신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탁계약서에 적힌 신탁기간이 지났어도, 신탁기간이 자동연장되어 결과적으로 신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신탁은 종료된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신탁이 종료한 게 아니므로, 수탁자(신탁회사)는 위탁자에 대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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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진행 순서

 

위탁자의 채권자가 진행하는 소송절차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집행권원 취득->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보관인선임, 권리이전명령 및 추심명령 신청->

수탁자(신탁회사)에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

 

여기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지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0000 법원 소속 집행관을 이 사건 토지(건물,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하며, 피고(수탁자, 신탁회사)는 보관인에게 이 사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관인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기재 방법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할 때, 가압류할 채권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0000.00.00. 체결한 00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신탁해지 또는 신탁기간만료(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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