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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차입형 토지신탁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은 법률상 요건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탁자의 신용이 높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위탁자는 신용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유리합니다.

 

 

 

1. 위탁자의 신용 요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예: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의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기준시기

신탁회사의 사업심의위원회 심사 시를 기준으로 신용조사한 결과

 

나. 요건

조세체납, 금융거래정지, 가압류, 가처분 및 기타 권리침해·제한사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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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허가 취득시기

 

가. 원칙

신탁계약서 및 사업약정서 체결 전까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취득해야 합니다.

 

나. 예외

 

예외 요건이 충족되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인허가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의 인허가 완료 책임인허가 취득의무 불이행이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약정서) 및 신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에 기재한 기한 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 사업수지분석표 대비 수입·지출·수익 예상액이 (   )% 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인허가 조건사항 또는 권고사항의 이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위탁자가 그 이행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 인허가 완료 전이라도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 인허가 완료가 확실한 사업(예: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 등)
  • 사업구도 측면에서 신탁회사가 사업초기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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