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착공-> 시공 -> 준공 세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각 단계별 시공사 및 사업관련자들의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1. 착공단계

- 착공단계에서는 착공관리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와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공사는 제반 공사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지, 건물철거, 경계측량은 정확한지, 지질 문제, 가설전기 및 수도인입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관련자들은 시공사가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관리 감독하고, 착공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시공단계

- 시공단계는 다시 네 단계로 진행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데,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민원관리 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정관리는  예정공정률과 비교하여 실공정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실공정률에 맞춰 기성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는 안전관련 법령과 여러 규정 등을 모두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품질관리는 공사목적물이 실제 설계도서에 맞게 건축되고 있는지, 분양광고 및 홍보가 과장 허위 광고는 아니었는지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 설계관리는 사전에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설계도에 맞게 건축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범위와 그에 따른 증액된 공사비용의 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설계변경의 경우 변경기준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가장 다툼이 많은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민원관리는 공사에 따른 민원은 있는지, 민원 발생 가능성은 있는지 등 민원 관리와 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고 공사 현황을 게시해야 합니다.


3. 준공단계

- 건축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시설물관리계획, 하자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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