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은 재산권을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권을 거래할 때는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고지의무도 이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회사는 라이선스도입회사인 A회사의 대주주로서, 갑은 A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는 미국에 있는 B회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는데, A회사가 B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국내에 도입해서 운영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A회사의 주수입원입니다.


A와 B사이의 라이선스계약서에는 ' A는 B의 사전동의없이 라이선스계약을 양도할 수 없고, A의 지배적 소유권변경 등의 경우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며, B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해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회사는 을회사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에 위와 같은 해약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갑과 을 사이의 주식양도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라이선스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A의 주수입원이 라이선스의 사용에 있었으므로, 결국 A는 B와 라이선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라이선스료(이른바 로열티)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A의 주식 대부분을 양수하게 된 을회사의 손해가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갑이 을회사에게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라이선스비용은 결국 을회사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을의 갑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잔금과의 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갑의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2011다59247).


대법원이 고지의무를 부정한 이유 중 중요한 근거는, 을회사의 직원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에 A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을 실사하면서 해약조항이 명시된 영문 라이선스게약서 사본을 교부받았었고, 갑이 A회사의 대주주였으나 A의 경영은 갑이 아니라 A의 원래 대표이사가 계속 재직하면서 경영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을 회사는 A를 실사하면서 미리 영문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므로 해약조항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갑이 영문계약서를 해석해서 을한테 해약조항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갑과 을은 기본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의 대향적 당사자이고, 갑이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나 A의 경영 담당자가 아니라는 것도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을이 미리 영문계약서를 교부받았고, 주식양도인이 라이선스 실시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해약조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주요근거입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양도대상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주식양도계약이라면 양도인의 고지의무라고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내용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고지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을때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냐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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