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장서갈등 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시어머니와 장모한테 직접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민족의 대명절 설날과 추석때 마다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고부갈등, 장서갈등인데요 며느리과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 뿐만 아니라 사위와 장모사이의 장서갈등은 곧 중간에서 중재를 하지 못한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더해져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여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장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우선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840조 3호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어머니, 장모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장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판례가 시어머니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며느리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더러 동거장소도 제공하였고 그 상간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99. 7. 30. 선고 99르75 판결)
이처럼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시댁, 처가와의 다툼이 잦았다거나 잔소리를 들어왔던 것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든 사례처럼 특수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시어머니나 장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나 장모 사이에서 중재를 잘 하지 못 한 배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수집 및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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