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이혼을 하게  때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양육비 문제  텐데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합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지게 되지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이후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무턱대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수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어려움을 겪고 있고 78.8%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상대방(비양육권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있습니다.

 

 

우선 양육비 이행명령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르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생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을 때에 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결정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있는데요,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에, 재판상 이혼을  경우에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이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문, 송달증명원 등이 필요하고 통장 내역 증명서등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있는 자료들도 요구됩니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행을  가정법원에 과태료부과 신청이나 감치명령 신청 함으로써 이행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제재를 가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신청의 경우에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있고, 감치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3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 범위 내에서 감치 명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채무자)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려할  있는 것이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인데요, 가사소송법  63조의2  따라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비양육자의 직장 사업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상대로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양육권자한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 또한 가사소송법 63조의25항에 의해 즉시항고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지급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여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없을  고려할  있는 제도가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인 양육권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채무자가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에 의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4)

 

 

또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이나 자동차 등의 준부동산, 가재도구나 사무실 비품 등의 유체동산,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등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배당받는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고려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받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신청들은 법원의 심리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양육비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법원에 정당한 사유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 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있고 설사 받아 들여진다하더라도 항고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이혼을 하게  때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양육비 문제일  데요, 부부  누가 친권  양육권을 행사하고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을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 19 미만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이혼을  때에 협의로 정해지거나 협의를 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의사나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민법837조제2항제2, 843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나목 3)].

 

 

친권,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실  있을 텐데요,

 

친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누가 친권자가 되고 양육권자가 될지 협의를 하지  했다면 당사자가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함으로써 정해지게 되고 보통 부부  한명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됩니다. 일방한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것은 만약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면 아이를 키울  불편한 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로 지정된 부부  일방은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 가지게 되고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비양육권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생기기 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각서를 썼지만 이후 자녀를 홀로 키우 것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협의했더라도 사정변경신청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포기 각서가 아니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자녀 홀로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양육비 부담조서는 양육비 포기 각서와는 달리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2007 혼인신고를 하고 2016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A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  140만원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또한 A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고 이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A 부모는 치료비로  1 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A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없는데다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비양육자인 B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게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양육자인 A 자녀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협의내용은 처음부터 부당하였을  아니라, 이혼 이후 갑자기 발병한 A 질병과 이에 따른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B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고 B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이혼할 당시 양육비 포기각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어도 나중에 자녀를 홀로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양육비에 대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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