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위탁자가 금전 또는 금전 외 재산(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 또는 수탁자의 판단에 따라 수익자(위탁자가 지정)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보관 , 운용 또는 처분 등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신탁의 종류


금전신탁
운용
지시
유무
특정금전신탁: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름
재산증식
목적
합동 및 
단독운용 
가능
현금교부
원칙
(예외가능)
불특정금전신탁: 수탁자가 운용권한을 가짐
(2004.7.이후 개인연금신탁 제외 신규판매금지)
재산신탁
운용
대상
금전채권신탁
재산관리
목적
단독운용만 
가능
운용 후 
현상태로 
교부원칙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2. 각 신탁의 개념


1)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금전으로 신탁재산을 납입하고, 위탁자는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통해 운용대상, 가격, 시기 등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신탁재산의 운용결과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융투자 상품


- 원금의 손실이 가능


- 위탁자는 운용방법의 변경지정이 가능하고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용대상

ㅇ 주식: 고객이 지정하는 특정주식

ㅇ 채권: 국채, 지방채, 사채, 금융채 등

ㅇ 유동자산: 정기예금, 발행어음 등 

ㅇ 파생상품: ELS, DLS, ELW 등

ㅇ 부동산: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ㅇ 기타: 무채재산권, 조합지분


2)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직접 지정하지 않고, 수탁자가 신탁약관에 따라 운용권한을 가지고 운용하는 신탁


3) 금전채권신탁

- 금전채권의 추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신탁으로, 실무상 수탁된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


4) 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의 수탁, 보관, 관리, 운용, 권리대행 및 대여운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신탁


5) 부동산신탁

- 부동산의 관리, 담보목적, 개발,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6) 동산신탁

-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등의 수송용 설비나 기계용 설비 등을 신탁 받은 후 제3자(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 주로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통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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