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 알아보기
고봉주 변호사
2019. 7. 11. 00:00
금융회사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0.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영업의 전부 정지(6개월이내) 0.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금융거래질서 크게 해친 경우 0.금융거래의 상대방등과 공모하여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보고로 금융거래질서 해친 경우 0.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불이행 또는 동일 유사한 위법행위 반복
-영업의 일부 정지(6개월이내) 0.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금융거래질서 해친 경우 0.금융거래 상대방 등과 공모하여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보고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상당한 우려 인정 0.기관경고 3회 이상 받은 경우
-기관경고 0.위법·부당행위가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서 기인한 경우 0.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0.중대한 필요조치 미이행 또는 감독 소홀
-기관주의 0.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반·부당행위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
-해임권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 크게 해친 경우 등 -직무정지(6개월이내)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직원 |
-면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 크게 해친 경우 등 -업무의 정직(6개월이내) -감봉 -견책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