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제한 위반]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버이날에 기부한 경우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시설이나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25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갑의 배우자 을이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 전에 모 단체의 어버이날 행사에 특정 음식을 기부했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을은 2년 1개월 전에 음식을 기부할 당시에는 남편 갑이 선거에 입후보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갑이 당선되기 전에 두번이나 같은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해서 처음에는 2위로, 그 다음에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고, 2) 당선될때는 모 정당에 가입을 해서 모 정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정당에 가입한 직후에 문제가 된 음식을 기부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3) 갑과 배우자 을이 매년 위 단체의 어버이날 행사에 특정 음식을 기부하지는 않았고, 모 정당에 가입한 직후 처음 기부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우자 을에게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86).
재판부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로는, '갑과 배우자 을이 단체의 음식 기부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가액도 크지 않으며, 선거일로부터 2년 전에 이루어진 행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아서 2년 후에 있었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다' 고 보았습니다.
갑의 당선인 지위는 이 사건으로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선거과정에서 또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로 공선법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출마를 고민한다면 언행을 더욱 조심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공선법의 규정 요건과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방어를 하여 당선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