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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세탁의 개념과 특징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자금세탁을 하려면 그전에 범죄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죄를 '전제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행위는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2. 자금세탁범죄화 제도란

 

전제범죄는 논리적으로 자금세탁보다 먼저 행해지는 것으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본 범죄'라고 해요.

그리고 자금세탁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에 본 범죄와 독립된 범죄행위로서 본 범죄가 처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세탁 행위는 처벌을 받아요. 이것을 자금세탁범죄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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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열거식, 기준식이 있고 두 방식을 절충한 혼합방식이 있어요. 

 

열거식은 전제범죄가 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법률에 규정을 두어 열거하는 방식을 말하고,

기준식은 법률에 일정 형량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전제범죄라고 그 기준을 두는 방식을 말해요.

혼합방식은 표현 그대로 열거식과 기준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혼합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법률에 어떤 게 전제범죄라고 딱 정해놓는 것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고,

기준식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와 관련해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합방식을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3단계 모델이론

 

3단계 모델이론은, 자금세탁의 단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미국 관세청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에요.

현재 통상적으로 자금세탁의 단계를 언급할 때는 '3단계 모델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3단계 모델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배치단계(Placement)인데, 예치단계라고도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배치단계라고 할게요. 

 

배치단계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기 위하여, 범죄수익을 금융제도권 안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배치단계라고 해요.

범죄수익처럼 불법수익을 합법적인 금융제도권 안으로 이전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각되기 어렵겠죠. 

 

구체적인 방법은 불법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환치기 등을 해서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예치하는 것이에요. 

 

2단계

 

반복단계(Layering)인데 은폐단계라고도 해요. 반복단계는 영어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금융거래를 여러 층으로 만든다는 의미죠. 즉, 1단계를 통해 금융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불법수익 자금에 대해 금융거래를 여러 번 하여 불법수익의 출처나 원래 소유자를 찾기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금융거래를 여러 번 걸친 불법수익은 거래량, 거래빈도 등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금추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폐단계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불법수익 자금을 분산시키거나,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해서 허위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돼요. 

 

3단계

 

통합단계(Integration)를 말하고 합법화 단계라고도 해요.

2단계까지 거치면 불법수익 자금은 추적이 불가능해지는데, 3단계에 와서는 이제 불법수익 자금을 합법화된 자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성이 희석된 불법수익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함으로써, 불법수익은 합법화되어 자금세탁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구린(?)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자금세탁된 돈(2단계까지 거친 돈)으로 부동산, 고가의 사치품 등을 구입하거나 법인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법인계좌에 예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전제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같이 불법자금에 대하여 3단계를 거치면서 합법화시키는 것이 자금세탁의 단계이고, 한마디로 불법 '자금'이 '세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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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가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탁법 규정에 따른 방법입니다.

 

신탁법 제2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즉, 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의 권리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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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

 

자신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부분 오해하는 점이, 부동산을 신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계약을 했다거나 채권이 있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처럼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탁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되어 있는 채권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단순히 위탁자에 대해투자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대여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을 가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자신의 채권이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 방법보다 조금 더 명확하죠. 

 

쉽게 말해서, 신탁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공사대금 채권, 대여금 채권 등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두 경우는 신탁법 규정에 근거한 방법을 찾는 것인데,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방법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위탁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을 이용해서,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등을 구성해서 신탁재산 자체를 상대로 가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신탁재산에 보전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인데,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이용해서 신탁재산을 가분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을 만드는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채권이 위 3개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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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고소장(고발장도 동일함)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1.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로그인-> 청구/소통-> 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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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 기재 방법
 

청구주제: 안전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시, 장소, 방법 등 혐의사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기관: 해당 경찰서 입력

 

 신청정보 
  • 공개방법: 전자파일
  •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청구인정보: 필수항목 입력

 

 휴대전화: SMS 수신 "예" 체크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기재하고, 수신 "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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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발행'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함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적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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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거나 복제·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배타적발행권에 출판권은 제외됩니다.

 

 

 

종이책, 전자책 출판 시 체결해야 하는 계약 종류

 

  • 종이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종이책은 출판하지 않고 전자책만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 12. 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2조(정의)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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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증거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증거신청 방법 정리

 

통신사
  • 당사자 인적사항은 증거신청 가능
  • 통화내역은 증거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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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
  •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예외: 필요한 사유를 잘 설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
  •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가능

 

 

금융정보제출명령
  • 기간: 3년(당사자에 대해서)
  • 방법
  1. 먼저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정보 조사함
  2. 그 거래내역에 기초하여 보험 및 증권회사에 대한 조회 가능
  3. 제3자에 대해서는, 은닉 등이 소명된 경우에만 가능

 

 

직장으로 퇴직금 조회 가부
  • 먼저 준비서면에서 석명신청하기
  • 법원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한 후 불응하는 경우에 가능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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